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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제공=김도읍 의원실) |
[아시아뉴스통신=장희연 기자] 가덕도신공항 건설로 고향을 떠나야 하는 주민들의 재정착과 소득 창출을 지원하기 위한 법안이 발의된다.
김도읍 국회의원(국민의힘, 부산 강서구)은 15일 “가덕도신공항 건설로 생활 기반을 상실한 주민들의 원활한 재정착과 소득 창출을 지원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가덕도신공항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현행 가덕도신공항 건설 특별법에는 신공항 건설사업에 따라 주거지를 상실하는 주민을 위한 주거시설과 생활편익시설 및 이와 관련된 부대시설의 건설에 관한 사업만을 주민지원사업으로 규정하고 있어 가덕도 주민들의 생계를 직접 지원하는 사업은 법적 근거가 없는 실정이다.
이에 김도읍 의원은 국토교통부와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과 긴밀하게 협의하여 주민들의 실제 생계를 지원할 수 있는 재정착 지원과 소득 창출 지원사업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거주지를 상실한 가덕도 주민에게 임시 거주 지원과 휴업 또는 폐업 등으로 인하여 생활의 근거를 상실한 주민에게 상업시설용지 공급 지원, 분묘의 이장, 수목의 벌채, 방치된 지하수 굴착시설의 원상복구 및 지장물 철거 등의 사업을 가덕도 주민들로 구성된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소득을 창출하도록 지원하는 법적근거가 마련된다.
김도읍 의원은 “가덕도를 평생의 삶의 터전으로 살아온 주민들에게 생계를 이어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은 국책사업을 추진하는 국가가 해야 할 마땅한 책무”라며, “조속히 개정안을 통과시켜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생계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김도읍 의원은 “최근 가덕도신공항 부지조성 관련 현대건설의 무책임한 행태로 사업이 지연되어 부산 시민들의 공분이 커지고 있다”면서 “국토교통부,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 등과 긴밀히 협의해 사업을 조속히 정상화하고, 원활한 보상 및 생계 지원 등을 통해 공사 착수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사업 지연을 최소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