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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제공=제주시청) |
[아시아뉴스통신=신희영 기자] 제주시는 연안어업의 경영 여건 개선과 수산자원 회복을 위해 ‘2025년 연안어선 감척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사업 대상은 ▲선령 6년 이상의 어선을 최근 3년간 본인 명의로 소유하거나, ▲선령 35년 이상의 어선을 최근 1년간 본인 명의로 소유한 어업인 중 일정 기간 이상 조업 또는 어업경영 실적이 있는 자다.
사업에 앞서 제주시는 지난 5월 감척 참여 어업인을 모집한 결과, 총 4척을 감척 대상 어선으로 선정하고 현재 관련 절차를 진행 중이다.
감척에 따른 지원 항목은 ▲3년 평균 수익액에 상당하는 폐업지원금, ▲어선‧어구 등의 잔존가액 보상금, ▲어선원 생활 안정지원금(인당 최대 6개월분) 등이며, 어선의 종류와 규모, 어획 실적 등을 반영한 감정평가를 통해 보상금이 산정된다.
한편, 제주시는 지난 2005년부터 2016년까지 총 627척의 연안어선을 감척했으며, 2017년부터 2023년까지는 감척 수요가 없어 사업이 중단됐다. 그러나 유류비·인건비 등 어업경비의 상승으로 인한 경영 악화로 수요가 다시 발생하여 지난해 1척을 감척한 바 있다.
양우천 해양수산과장은 “감척사업은 어업 경영 안정과 지속 가능한 수산자원 확보를 위한 중요한 수단”이라며,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어업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