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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제공=오세희 의원실) |
[아시아뉴스통신=강태진 기자] 청소년이 신분증을 위조하거나 도용해 청소년임을 숨기고 유해 약물을 구매하거나 유해업소에 출입하는 사례가 늘어나는 가운데, 이에 속은 선의의 업주들이 억울하게 처벌받지 않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오세희 의원(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ˑ전국소상공인위원장)은 22일, 청소년의 위ˑ변조 신분증 사용이나 폭행ˑ협박으로 신분 확인이 어려웠던 경우, 업주의 형벌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도록 하는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청소년에게 술·담배 등을 판매하거나 유해업소 출입을 허용한 업주를 엄격히 처벌하고 있으나, 신분증을 이용한 기만행위로 업주가 청소년임을 인지하지 못한 경우에도 예외 없이 처벌되고 있어 현장에서는 형평성 논란이 제기돼 왔다.
실제로 위조된 주민등록증이나 모바일 신분증 사진을 이용해 술ˑ담배를 구매하거나, 친구의 신분증을 도용해 노래방 등 유해업소에 출입하려는 시도가 끊이지 않고 있다.
더 나아가, 업주가 신분 확인을 요구했을 때 청소년들이 집단으로 위협을 가하거나 폭행까지 행사하여 사실상 신분 확인을 어렵게 만들고, 이를 빌미로 신고하는 사례까지 발생하고 있어 소상공인들은 이중고를 겪고 있다. 이에 현장에서는 청소년의 기만행위에 속수무책으로 당한 소상공인들이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하고 억울하게 처벌받는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오 의원의 「청소년 보호법」 개정안은 현장에서 제기되고 있는 불합리한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마련되었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54조(과징금) 및 제63조(감경 또는 면제) 개정을 통해, △청소년이 위ˑ변조된 신분증이나 타인의 신분증을 사용해 업주가 청소년임을 인지하지 못한 경우, △폭행ˑ협박 등으로 업주가 신분 확인하지 못한 경우에는 업주에 대한 형벌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도록 예외 조항을 신설했다.
오세희 의원은 “청소년 보호는 중요하지만, 기만행위에 속은 선의의 소상공인까지 처벌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이번 개정안은 최소한의 법적 보호 장치를 마련하여 소상공인이 억울하게 범법자로 내몰리지 않도록 한 것”이라고 밝혔다.
본 법안은 김우영, 민병덕, 박지원, 박희승, 서미화, 양문석, 어기구, 오세희, 이개호, 이용선, 이소영, 정진욱, 황명선 의원(가나다 順) 등이 공동 발의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