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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민, ‘우주위험 신속대응법’ 대표발의

[서울=아시아뉴스통신] 박준식기자 송고시간 2025-07-23 00:00

(사진제공=이해민 의원실)


[아시아뉴스통신=박준식 기자] 조국혁신당 이해민 의원은 우주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위험에 보다 신속하고 유연하게 대응하기 위해, 우주위험 대비 기본계획 수립 주기를 현행 10년에서 5년으로 단축하는 「우주개발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우주위험 신속대응법)」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정부가 우주위험에 대응하기 위한 기본계획을 10년마다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우주위험’이란 우주발사체, 인공위성 등 우주 공간에 존재하는 물체의 충돌이나 지구 추락 등으로 인한 위해를 의미한다. 현재 지구 궤도에는 약 1만 4,900기 이상의 인공위성이 존재하고 있으며, 매년 2,000기 이상의 신규 위성이 추가로 발사되고 있다.

이처럼 민간과 정부의 저궤도 위성 발사 등 우주 활동이 급증하면서 우주위험 발생 가능성도 함께 증가하고 있지만, 이에 대비한 정부 계획 수립 주기가 10년으로 되어 있어 기민한 정책 대응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특히 위성과 지상 인프라의 전자장비 고도화로 인해 우주환경 변화가 사회기반시설에 미치는 영향도 갈수록 커지고 있어, 보다 유연하고 주기적인 대응체계가 필요한 상황이다.

이번 개정안은 우주위험에 대한 대응체계를 강화하고, 빠르게 변하는 우주환경 변화에 정부가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기본계획 수립 주기를 현행 10년에서 5년으로 단축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 같은 개선 사항은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결산소위원회에서도 필요성이 지적된 바 있다.
 
이해민 의원은 “미국도 올해부터 임무 종료 위성의 5년 내 폐기를 의무화하는 등, 우주안전 관리에 있어 기민한 대응이 세계적인 추세”라며, “이제는 위성을 쏘기만 하고 끝나는 시대는 끝났다”고 강조했다. 이어 “우주환경 변화 속도에 맞춘 제도 개선을 통해 충돌을 사전에 탐지·예방하고,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우주시대를 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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