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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아시아뉴스통신 DB |
[아시아뉴스통신=이상진 기자] 대한민국국회(국회의장 우원식)는 7월 23일 제427회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총 23건의 안건을 처리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 정부가 재해 발생 전 투입된 생산비를 보전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일정 규모 이상의 자연재해 피해에 대한 보험료 할증을 제한하는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사립대학과 학교법인의 구조개선을 지원하는 「사립대학의 구조개선 지원에 관한 법률안」 ▲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제'를 2026년 1월 1일부터 2028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다시 도입하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마을기업의 설립‧운영에 대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마을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등이 의결됐다.
「헌법재판소 재판관후보자를 겸하는 헌법재판소장(김상환) 임명동의안」도 본회의에서 가결 처리됐다.
dltkdwls3170@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