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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출처=위성곤 SNS) |
[아시아뉴스통신=강태진 기자]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국회의원(제주 서귀포시)은 22일(화), 가정폭력범죄에 스토킹범죄를 포함하고, 피해자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친밀한 관계인(지인)까지 보호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가정폭력범죄에 스토킹범죄를 규정하지 않아, 스토킹 피해가 동반되는 가정폭력 사건에 대해 통합적 대응이 어렵고, 특히 피해자 주변 지인에 대한 2차 피해에 대한 보호 조치가 미비하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여성가족부의 <2022 가정폭력 피해자 조사>에 따르면, 이혼, 별거, 동거종료 경험이 있는 여성의 11.2%, 남성의 7.5%가 직접적인 스토킹 피해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자의 가족(4.5%)과 친구 등 지인(4.7%)도 유사한 피해를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위성곤 의원은 ▲가정폭력범죄의 범위에 스토킹범죄를 명시적으로 포함하고, ▲스토킹 피해에 대해서도 경찰이 응급조치를 시행할 수 있도록 하며, ▲피해자의 지인 등 ‘피해자가 지정한 자’도 임시조치 대상에 포함하여, 가해자의 접근을 제한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위 의원은 “스토킹은 더 이상 개인 간의 갈등이 아니라 반복되고 예측 불가능한 폭력으로, 피해자의 삶을 파괴하는 중대한 범죄”라며, “가정폭력과 스토킹이 결합된 위협에 실효적으로 대응하고, 피해자와 주변인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앞으로도 현실을 반영한 인권 중심의 법률 정비를 통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피해자 보호체계를 마련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