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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시아뉴스통신 DB |
[아시아뉴스통신=장하영 기자] 고객 예치금을 7년여간 빼돌린 은행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3단독 지윤섭 부장판사는 업무상 횡령·사문서 위조 등 혐의로 기소된 40대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15년 11월부터 2023년 1월까지 청주의 한 지역농협에서 예금 수신 업무를 담당하면서 총 21차례에 걸쳐 고객 4명의 예탁금 1억 3000여만원을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고객의 도장을 미리 찍어둔 출금전표를 상급자에게 제출해 결재받은 뒤 돈을 인출하는 수법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A시는 빼돌린 돈을 생활비에 사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