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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자산관리공사 직원, 유연근무제 '편법 사용'에 감사 불응까지…'총체적 난국'

[부산=아시아뉴스통신] 서인수기자 송고시간 2025-12-01 15:43

근태 관리 부실, 복무 기강 해이, 인권 관리 미흡 등 전방위 개선 필요성 대두
캠코 로고

[아시아뉴스통신=서인수 기자]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최근 진행된 특정감사에서 직원들의 근태 및 복무, 인권 관리 전반에 심각한 문제점이 드러나 도마 위에 올랐다. 유연근무제를 이용하는 직원들의 상습적인 출퇴근 시간 미준수는 물론, 심지어 감사관의 소명 요구를 거부한 직원까지 포착되면서 공직 기강 확립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최근 발표된 캠코의 '2025년도 공직 윤리규범 및 경영지침 준수 실태 특정감사' 결과는 직원들의 전방위적인 규정 미준수 실태를 적나라하게 보여줬다. 감사실 기획감사팀은 ▲직원 휴식권 보장 ▲인권침해 대응 체계 개선 ▲복무규정 준수 강화를 주요 권고 사항으로 제시했다. 

감사 결과, 특히 유연근무제를 활용하는 직원 10명이 감사 기간 중 출근 시간을 수십 차례 지키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반은 이에 대해 전산 시스템을 통한 투명한 근태 관리와 직원 휴식권 보장의 실효성 확보를 주문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근무시간선택제를 통해 출퇴근하면서도 시간을 준수하지 않은 한 직원이 소명자료 제출 요구에 불응하고 감사를 거부해 결국 징계 요구까지 받게 된 점이다.

출퇴근 관리 문제 외에도 외부강의 신고 누락, 문서보안 미준수 등 복무 관리 전반에서 규정 위반 사례가 반복적으로 적발됐다. 감사팀은 이러한 기강 해이를 바로잡기 위해 관련자들에게 주의 및 징계 조치를 요구했다.

또한, 감사에서는 공사 내 일반 인권침해 사건과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을 명확하게 구분하는 절차가 미비하다는 점도 확인됐다. 이에 감사팀은 피해자 지원 제도 전반을 재점검하고 관련 절차를 구체화하도록 개선을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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