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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선거 180일 앞…대구시선관위, 위법행위 예방활동 강화

[대구경북=아시아뉴스통신] 윤석원기자 송고시간 2025-12-02 11:43

12월5일부터 지자체장 행위 및 정당·후보자가 설립·운영하는 단체 등 활동 제한
국가기관, 지자체, 공공기관 등 선거법 사전 안내 강화, 위법행위 발생 시 엄정 대응
대구시선거관리위원회 전경./아시아뉴스통신 DB

[아시아뉴스통신=윤석원 기자] 대구시선거관리위원회는 내년 6월3일 실시하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일 전 180일인 12월5일부터 제한·금지되는 행위와 주요 위반사례를 지방자치단체 및 정당, 입후보예정자 등에게 안내하고 예방·단속활동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공직선거법'은 후보자간 선거운동의 기회균등을 보장하고 불법행위로 인한 선거의 공정성이 침해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선거일 전 180일(2025년 12월5일)부터 선거일(2026년 6월3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일정한 행위를 다음과 같이 제한 또는 금지하고 있다.

우선, 지방자치단체장(교육감 포함. 이하 같음)은 ▲지방자치단체(교육청 포함. 이하 같음)의 사업계획·추진실적이나 활동상황을 알리기 위한 홍보물을 발행·배부 또는 방송할 수 없고, ▲주민자치센터가 개최하는 교양강좌에 참석할 수 없고, 근무시간 중에는 공공기관이 아닌 단체 등이 개최하는 행사에도 참석할 수 없다.

정당이나 후보자(입후보예정자 포함)가 설립·운영하는 기관·단체·조직 또는 시설은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할 수 없으며, ▲그 기관·단체 등의 설립이나 활동내용을 선거구민에게 알리기 위하여 정당·후보자(입후보예정자 포함)의 명의나 그 명의를 유추할 수 있는 방법으로 선전할 수 없다.

대구시선관위는 지방자치단체장과 정당·입후보예정자, 관련 기관·단체 등이 법을 몰라 위반하는 일이 없도록 관련 법규와 주요 위반사례를 적극적으로 안내하고, 특히 공무원의 선거관여 행위 등을 중점 단속할 방침이다.

대구시선관위는 사전 안내에도 불구하고 위법행위 발생 시 디지털포렌식·디지털인증서비스(DAS) 등 과학적 조사 기법 등을 적극 활용해 엄중 조치할 방침이다. 선거법 문의와 위법행위 신고는 전국 어디서나 1390번으로 전화하면 된다.

seok193@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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