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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제공=이훈기 의원실) |
[아시아뉴스통신=강태진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훈기 의원(과방위·인천 남동을)은 12월 2일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쿠팡의 3,370만 건 개인정보 유출 사고와 관련해 “연매출 41조 원 규모의 기업이 대규모 유출 사고를 냈다면, 매출의 10%까지 징벌적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인정보보호법 일부개정안은 현행법상 매출의 3%까지 부과 가능한 과징금 상한을 4%로 올리고, 대규모 유출 사고 발생 시 전체 매출액의 10%까지 징벌적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해당 법안은 올해 4월 SKT, 8월 KT, 그리고 11월 쿠팡에 이르기까지 반복된 개인정보 유출 사고 이후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적 장치로, 지난 9월 10일 발의된 것이다.
이 의원의 질의에 이정렬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부위원장은 “해당 입법 취지에 충분히 동의한다”며 “국내외 유사 사례들을 비교 분석 중”이라고 답했다. EU를 비롯한 일부 국가에서는 이미 기업 매출의 최대 4% 이상까지 과징금을 부과하는 제도를 시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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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제공=대통령실) |
이재명 대통령 역시 같은 날 열린 국무회의에서 “쿠팡에서 5개월간 유출 자체를 인지하지 못했다는 게 참으로 놀랍다”며 “사고 원인을 조속히 규명하고, 엄중하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지시한 바 있다.
이날 질의에서는 대국민 피해 확산 방지 방안도 논의됐다. 이 의원은 “신속한 카드 결제 삭제, 비밀번호 변경 등의 조치를 국민에게 안내해야 한다”며 구체적 대응을 촉구했고, 배경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개인정보위와 협의해 조속히 안내 조치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쿠팡은 미국 상장을 방패 삼아 한국 내 규제를 우회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며 “이제는 국민 누구나, 기업도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확실한 책임을 지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