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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현, 국가공무원법·지방공무원법 개정안 대표 발의

[서울=아시아뉴스통신] 강태진기자 송고시간 2025-12-03 00:00

(사진제공=박정현 의원실)


[아시아뉴스통신=강태진 기자] 최근 정부가 ‘헌법존중 정부혁신 TF’를 운영하면서 지난 12ㆍ3 비상계엄 과정에서 공직자의 불법행위 가담 여부를 조사하고 있는 가운데, 비상계엄에 가담한 공무원의 징계를 보다 명확히 규정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박정현 국회의원(대전 대덕구,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은 2일(화), 헌법파괴 목적의 범죄에 가담하거나 선전ㆍ선동하는 행위를 한 공무원의 징계 근거를 담은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각각 대표 발의 하였다.

현재 공무원의 징계 사유로는, 국가공무원법 또는 지방공무원법을 위반한 경우와 직무상 의무를 위반하거나 태만히 한 경우 그리고 공무원 체면 등을 손상하는 행위를 한 경우라고 다소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법 조항이 이러다 보니, 정부 부처에서는 내란 가담 공무원을 징계할 조항이 명확하지 않다는 이유로 비상계엄 발생 1년이 지나도록 자체적인 조사를 시작조차 하지 않고 있다. 국회에서도 그동안 각 부처를 향해 공직자의 불법행위 가담 여부를 조사하고 징계할 것을 요구했지만, 징계 근거가 명확하지 않다는 이유로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이에 박정현 의원은 공무원의 징계 사유에 ‘헌법 존립을 해치거나 헌정질서의 파괴를 목적으로 하는 범죄에 가담 또는 그 범죄에 가담할 것을 선동하거나 선전한 때’를 추가해 12ㆍ3 비상계엄과 같은 반헌법적인 행위에 가담하거나 이를 정당화하는 선동행위에 나서는 경우에는 징계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했다.

법안을 발의하면서 박정현 의원은 “경찰청을 비롯한 여러 정부 부처에서는 무려 1년 동안 근거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어떤 조사나 징계도 하지 않으면서 일부 소수 가담자를 감싸고 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라면서 “이번 개정안을 통해 징계ㆍ조사가 가능해지고 공직사회에 대한 대국민 신뢰도를 높이는 것은 물론 다수의 선량한 공직자들의 자부심도 높일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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