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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출처=최보윤 SNS) |
[아시아뉴스통신=장희연 기자] 최보윤 국회의원(국민의힘/비례대표)은 12월 3일(수) ‘제33회 세계 장애인의 날’을 맞아 「유엔장애인권리협약(UN CRPD)」의 국내이행을 촉진하고 장애인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유엔장애인권리협약과의 국내법 조화를 위한 3차 세트법’을 대표발의했다.
최 의원은 지난해와 올해 1·2차 세트법을 대표발의한 데 이어, 이번 3차 세트법에는 ▲장애인 등 디지털취약계층의 지능정보서비스 접근성 보장 ▲장애예술인 창작물 범위 확대 ▲교정시설 내 장애인수용자 처우 개선 등을 실질적으로 강화하기 위한 총 3건의 법률 개정안을 담았다. 주요 개정 내용은 아래와 같다.
「디지털포용법」 일부개정안은 현행 ‘국가기관등’에만 적용되던 지능정보서비스 등에 대한 접근성 보장 규정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능정보서비스 관련 개인·법인·기관 및 단체’까지 확대해 장애인·고령자의 디지털 접근성을 실질적으로 강화하도록 했다.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은 장애예술인 창작물 범위에 ‘방송’을 추가해 국가 및 지자체 등의 우선구매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장애예술인의 방송 참여를 지원하도록 했다.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은 ▲점자·수어·쉬운 언어 등 고지 내용을 정확히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의사소통 지원 의무화 ▲의류·침구 외에 보조기기를 지급할 수 있는 생활 편의 제공 근거 마련 ▲외부의료시설 이용이 어려운 장애인수용자가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 등에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의료접근성 확대 등 교정시설 내 장애인수용자의 기본권 보장을 강화하도록 했다.
최보윤 의원은 “이번 3개 법률 개정안은 장애인의 디지털 접근성, 창작 활동, 교정시설 내 처우 개선 등 여러 분야에 남아 있는 차별과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입법”이라며, “이러한 법적 정비는 장애인이 일상에서 겪는 제약과 불편을 줄이고, 더 안전하고 존중받는 환경을 만드는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우리 정부는 2008년 유엔장애인권리협약을 비준한 협약 당사국으로서 장애인의 권리를 국제 기준에 맞게 보장할 책무를 지니고 있으나, 국내법 정비는 여전히 미흡한 실정”이라며 “앞으로도 국내법을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게 지속적으로 정비하여 우리나라 장애인이 국제 사회 수준의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1차 세트법은 여야 중앙장애인위원장이 함께 대표발의한 초당적 입법으로, 유엔장애인권리협약과 국내법 간 상충되거나 흠결이 있는 ▲출입국관리법 ▲치료감호법 ▲노인복지법 ▲장애인고용법 등 총 11개 법률이 발의된 바 있다.
또한, 2차 세트법은 총 14개 법률의 제·개정안으로 이루어졌으며, 국회 12개 상임위원회 소관 67개 법률을 정비하는 총 12개의 제정안과 장애인 권리보장을 위한 2개의 개정안으로 구성되어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