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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희, 직접생산확인 제도 개선을 위한 '판로지원법' 개정안 대표 발의

[서울=아시아뉴스통신] 강태진기자 송고시간 2025-12-10 00:00

(사진제공=오세희 의원실)


[아시아뉴스통신=강태진 기자] 최근 직접생산확인 제도의 과도한 제재가 중소기업의 정상적 기업 활동을 제약한다는 지적이 이어지는 가운데, 국회에서 여야 의원들이 참여한 초당적 입법이 본격 추진된다.
 
국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오세희 의원(더불어민주당 전국소상공인위원장)은 9일, 직접생산 위반이 특정 제품에 국한된 경우에도 모든 제품의 직접생산확인이 일괄 취소되는 현행 제재 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판로지원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직접생산확인 제도는 제조 능력을 갖춘 중소기업만이 중소기업자 간 경쟁제품 입찰에 참여하도록 하여 공정경쟁을 유도하기 위한 제도다. 실제 중소기업자 간 경쟁제품 시장은 2019년 20.6조 원에서 2024년 29.3조 원으로 확대되는 등 산업 규모도 꾸준히 성장하고 있다.
 
그러나 발주기관의 긴급 요구, 장비 고장, 일시적 수요 폭증 등 기업이 통제하기 어려운 사유가 발생했을 때도 단 한 품목의 하도급 생산이 적발되면 다른 품목까지 모두 취소되는 ‘연좌제식 과잉 처벌’이 중소기업에 큰 부담이 된다는 문제가 지속 제기돼 왔다.
 
오 의원의 개정안은 이러한 불합리한 제재를 바로잡는 데 초점을 맞췄다. 기존에는 한 제품에서 위반이 발생하면 해당 기업의 모든 제품의 직접생산확인이 취소됐으나, 개정안은 위반 제품에 한정해 취소하도록 했다. 다만 2개 이상 제품에서 위반이 확인되거나 1년 내 동일 사유가 반복되면 예외적으로 전체 취소가 가능하게 해 제도의 공정성과 신뢰성도 함께 확보했다.
 
특히 이번 개정안은 여야 의원들이 공동으로 발의에 참여한 초당적 입법으로, 중소기업의 정상적 생산활동과 공공조달시장 진입을 가로막던 구조적 문제를 개선하는 데 큰 의미가 있다. 현장에서는 “제품별 기준을 충족하기 위해 개별 시설ˑ장비 투자하고도 전부 취소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목소리가 높았으며, 이러한 의견이 법안에 적극 반영됐다.
 
오세희 의원은 “중소기업을 보호하기 위해 만든 직접생산확인 제도가 오히려 기업 활동을 옥죄는 후진적 규제로 작용해 왔다”고 지적하며, “정부가 기업 활력 제고와 규제 완화를 추진하고 있는 만큼 현장의 합리적 요구가 반드시 반영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개정안은 시대착오적 과잉 규제를 합리화하는 첫걸음”이라며,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공정하게 경쟁하고 성장 기회를 확보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오 의원은 지난 11월 <직접생산확인 제도의 문제점과 판로지원법 개정 과제> 정책 세미나 등 일련의 의정활동을 통해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다.
 
「판로지원법」 개정안은 구자근, 김기웅, 김우영, 김종양, 민병덕, 박지원, 송재봉, 신동욱, 오세희, 이훈기, 정진욱, 최혁진 의원 등 여야 12인이 공동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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