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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출처=차규근 SNS) |
[아시아뉴스통신=박준식 기자] 조국혁신당 차규근 의원(대구시당위원장)이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의원과 함께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법원을 대구광역시로 이전하고, 대법원의 부속기관도 대법원 소재지로 이전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공동대표발의했다.
두 의원은 기자회견에서 이번 개정안의 취지는 수도권 집중 문제를 완화하고, 국가균형발전을 촉진하며, 사법부 독립성 제고에 있다고 설명하며, 특히 대법원과 주요 사법기관이 입법·행정 권력이 밀집한 서울에 위치함으로써 생기는 구조적 편중을 해소하고, 사법부의 물리적·심리적 독립성을 확보하는 데 핵심적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번 법안에는 민주당 박해철·이상식·이재정 의원과 조국혁신당 강경숙·김선민·김준형·김재원·박은정·이해민·정춘생 의원, 그리고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 등 총 13명의 의원이 참여해 여야가 함께하는 초당적 발의가 이뤄졌다.
두 의원은 헌법 제122조가 국토의 효율적·균형적 이용·개발을 국가의 의무로 규정하고 있음에도, 우리나라는 오랜 기간 입법·행정·사법 기관이 서울에 집중되며 수도권 과밀과 지방소멸 위기가 심화됐다고 지적하며, 수도권 집중은 수도권과 지방 사이에 심리적 바리케이트를 세웠고, 대한민국이라는 공동체를 붕괴시키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러한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참여정부는 행정수도 이전과 혁신도시 정책을 추진했고, 문재인 정부와 이재명 정부에서도 국회·행정부 기능 분산 및 공공기관 지방 이전이 이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조국혁신당 역시 국가균형발전을 10대 핵심 공약으로 제시하며 수도권과 지방의 동반 발전을 지속적으로 강조해왔다고 밝혔다.
그러나 사법부만은 여전히 서울에 집중돼 있어 문제의 심각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대법원이 서울 한복판에 위치함에 따라 사법기관, 법조 인력, 사법 인프라가 수도권에 과도하게 몰리는 구조가 고착되었다는 것이다. 두 의원은 헌법재판소가 2004년 신행정수도 헌법소원 결정에서 “사법권의 행사 장소는 수도의 본질적 요소가 아니며, 법률로 이전을 정할 수 있다”고 명확히 판시한 바 있어 사법기관 이전은 법률적·헌법적으로도 가능하다고 강조하며, 서울 강남의 교통요지에 위치한 서초동 대법원부지는 서울의 부동산 공급 압박을 완화하는데 요긴하게 활용될 수 있다고도 밝혔다.
두 의원은 대구가 항일민족정신의 도시이자 2·28 대구학생의거를 통해 4·19혁명의 도화선이 된 민주주의의 도시이며, 영남권의 중심 도시로서 비수도권 균형축을 형성할 수 있는 지리적 위상을 갖추고 수도권과 충분한 물리적 거리를 확보하고 있다는 점에서 사법부의 독립성과 권위를 담아낼 수 있는 최적의 도시라고 평가했다.
끝으로 대법원의 대구 이전은 어느 특정 지역의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공간 구조와 권력 구조를 균형 있게 재편하는 국가적 전략으로 “사법부 독립성과 국가균형발전이라는 헌법적 가치를 동시에 실현하는 합리적 정책 결정”이라고 강조하며 국회에서도 초당적인 논의와 협력이 이어지길 희망하며, 입법이 완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