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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제공=이용우 의원실) |
[아시아뉴스통신=강태진 기자] 한국지방세연구원에 근무하는 29세 청년이 직장 내 괴롭힘을 호소하며 극단적 선택을 한 사건과 관련해, 고용노동부는 지난 9일 특별 근로감독 결과를 발표했다. 특별 근로감독 결과 한국지방세연구원이 자체 조사하여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하지 않은 행위 대부분을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했다.
노동부는 한국지방세연구원 사용자에게 과태료 500만원을 부과했고, 가해자 총 5명에 대해 징계와 전보 조치를 지시하였다. 한편 직장 내 괴롭힘 외에도 추가적인 법 위반 사항이 확인되어 4건을 형사입건하고 3건에 대해서는 과태료 2,500만 원을 부과하였다.
더불어민주당 이용우 의원(인천 서구을, 환경노동위원회)과 공공운수노조·공공연구노조는 10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고용노동부의 특별근로감독을 결과를 겸허하게 수용하고, 후속 조치의 즉각 이행을 요구했다.
기자회견 참석자들은 이번 사태가 단순한 가해자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이를 묵인하고 방조한 한국지방세연구원 이사회에게도 책임이 있음을 지적했고 정종섭 이사장은 책임을 통감하고 연구원 정상화에 협력할 것을 촉구했다.
전국공공연구노동조합 우상엽 위원장은 직장 내 괴롭힘으로 떠난 고인을 추모하며 고용노동부의 특별근로감독 결과대로 가해자들을 일벌백계할 것을 요구했다. 또한 한국지방세연구원이 정상화될 때까지 노동조합도 끝까지 투쟁할 것을 밝혔다.
한국지방세연구원 직장 동료는 고인이 직장 내에서 더할 나위 없이 좋은 동료이었음을 밝히고 다시는 기관에서 직장 내 괴롭힘이 없는 조직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많은 연대와 관심을 부탁했다.
한국지방세연구원지부 마정화 지부장은 고용노동부의 시정지시 이행을 더 이상 미루지 않고 잘못된 일들을 조속히 시정하며 가해자들에게 책임을 묻도록 당부하였다. 특히, 단란한 가정을 한순간에 끝없는 슬픔 속으로 몰아넣은 가해자들과 관계자들이 “진심으로 유족들에게 용서를 구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유가족은 “사랑하는 가족이 억울하게 생을 마감했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다”며 “자식이 사랑한 직장이 더는 불행하지 않아야 하고, 특별근로감독 결과에 따라 죽음이 헛되지 않도록 모든 가능한 조치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고 호소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용우 의원은 “뒤늦게라도 고인을 향한 직장내괴롭힘이 노동부 특별근로감독 결과를 통해 모두 확인된 것은 다행”이라며 “연구원 측은 처분 결과를 즉각 수용하고 이행해야 할 것입니다. 지방세연구원의 정상화를 위해 행정안전부와 지방자치단체협의회 등 관계기관들은 구성원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