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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제공=백선희 의원실) |
[아시아뉴스통신=박준식 기자] 국회, 국방부, 경찰청이 12·3 불법 계엄 사태로 발생한 기물 파손·인적 피해에 대해 윤석열 전 대통령을 상대로 손해배상 및 구상권 청구 소송을 검토 중인 가운데, 대통령 등 고위공무원 위헌‧위법 직무행위에 대해 시 국가의 ‘필수적 구상권’을 부여하는 법률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조국혁신당 백선희 의원은 10일, 대통령‧국무총리‧국무위원 등 고위공무원이 헌법 또는 법률을 위반한 직무행위로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에 의해 파면된 경우, 그 행위로 인해 국민에게 발생한 손해를 국가가 배상했다면 국가가 반드시 해당 공무원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도록 하는 내용의 「국가배상법」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헌법」 제29조는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손해를 입은 국민에게 국가배상청구권을 보장하면서도, 공무원 개인의 책임 역시 면제되지 않음을 분명히 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 「국가배상법」은 고의‧중과실의 경우에만 국가의 구상권 행사를 허용해 경과실의 경우 사실상 공무원 개인의 책임이 면제되는 구조를 갖고 있다.
백 의원은 “대통령‧국무총리‧국무위원 등 고위공무원의 직무행위는 국가 전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만큼 강화된 주의의무가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특히 “지난 12월 3일 불법 계엄 사태에서 확인되었듯, 대통령의 위헌‧위법한 결정으로 국회와 국민이 입은 피해가 드러났고, 추가적인 손해배상 논의도 각 기관으로 확산되고 있다”며 문제점을 짚었다.
이어 “현행 제도만으로는 대통령 등 고위공직자의 반헌법적 행위에 대해 명확한 책임을 묻는 데 한계가 있어, 헌정질서를 파괴한 책임은 국민이 아니라 행위자 본인이 져야 한다”고 밝히며, “이번 개정안은 그 당연한 원칙을 법률로 바로 세우는 작업”이라고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이번 개정안은 고위공무원이 헌법 또는 법률을 위반한 직무행위로 탄핵심판에 따라 파면된 경우, 그로 인해 국민에게 손해가 발생하여 국가가 배상한 때에는 국가가 해당 공무원에게 반드시 구상권을 행사하도록 하는 규정을 명문화했다. 이를 통해 고위공직자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헌정질서와 국민권익을 보호하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의미가 있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백 의원은 지난 10월 국정감사에서도 국방부 장관에게 불법 계엄 관련 손해에 대한 구상권 청구 검토 여부를 직접 질의하는 등, 고위공직자의 책임성 강화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제기해 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