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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훈기, 보도책임자 임명동의제 전면 확대 방송법 대표 발의

[서울=아시아뉴스통신] 강태진기자 송고시간 2025-12-11 00:00

(사진제공=이훈기 의원실)


[아시아뉴스통신=강태진 기자] 더불어민주당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이훈기 의원(인천 남동을)이 보도책임자 임명동의제의 적용 대상을 공영과 민영 등 전체 TV 방송사로 확대하는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훈기 의원실에 따르면 개정안은 현행 방송법이 보도책임자 임명동의제를 도입해야 할 방송사로 공영방송사(KBS, MBC, EBS)와 보도전문채널(YTN, 연합뉴스TV)에 한정했던 것을 ▲지상파 텔레비전 방송사업자 ▲종합편성을 행하는 방송채널 사용사업자 ▲보도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사업자로 재분류하여 공영과 민영 모두로 확대 개정했다.
 
이에 따라 지난번 개정에서 누락됐던 종합편성채널(TV조선, 채널A, jTBC, MBN)과 지역민영방송(OBS, KNN, KBC 등)이 새로이 보도책임자 임명동의제 도입 대상 방송사에 편입됐다. 공영과 민영 상관없이 사실상 보도기능이 있는 모든 TV 방송사가 여기에 해당한다.
 
보도책임자 임명동의제란 대표이사가 보도본부장이나 보도국장 등 각 방송사에서 뉴스 보도의 최종 책임자를 임명하려 하는 경우 보도분야 직원 과반수의 동의를 얻도록 하는 장치이다. 이를 통해 경영이나 외압으로부터 보도의 공정성과 공공성을 지킬 수 있게 하고 더불어 오랜 기간의 검증을 거쳐 동료로부터 신망과 신뢰를 얻은 인물이 보도책임자가 되도록하는 것이 해당 제도의 목적이다.

■ “보도책임자 임명동의제 민영방송에 더 필요”

이훈기 의원실은 “민영방송의 경우 공영이나 보도전문채널과 마찬가지로 보도기능이 있고, 지역 여론의 중요한 한 축을 담당하는데도 지난번 개정에서 그 중요성을 간과한 측면이 있다”며 “보도권의 독립은 공영과 민영의 문제가 아니라 모든 보도 매체가 갖춰야할 기본”이라고 제도 확대 취지를 강조했다.
 
그러면서 “공영과 보도전문채널의 경우 경영권 견제 장치가 이미 어느정도 구실을 하고 있는 경우가 많지만, 규모가 비교적 작고 경영 논리가 강한 민영 방송은 그러지 못한 경우가 많다”며 “방송 환경이 날로 악화하는 지금은 법으로 보도권 독립을 보장하는 장치가 공영보다 오히려 민영에서 더 필요한 측면도 있다”고 설명했다.

■ “보도책임자 임명동의제 확대는 민주당의 약속”
 
이훈기 의원은 특히 “우리당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방송3법을 의결한 직후 상임위원장이 ’보도책임자 임명동의제 확대를 위해 더 노력할 것‘을 약속했고, 저 또한 원내부대표로서 원내대책회의에서 조속한 추가입법을 확약했다”며 “그 약속을 지킬 수 있는 단초를 마련해 매우 뜻깊게 생각하고 본회의 통과하는 최종 의결까지 최선을 다해 뜻을 모아나가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난 방송 3법 개정 직후 많은 국민이 보도책임자 임명동의제를 모든 TV 뉴스 매체로 확대하지 못한 것에 대해 실망감을 나타냈다”며 “보도책임자 임명동의제를 전 TV뉴스 매체로 확대하겠다던 민주당의 약속을 꼭 지킬 것”이라고 말했다.

■ EBS 사장 임명 독립성 강화 ‘한국교육방송공사법’도 함께 개정 발의
 
이 의원은 방송법 개정안과 함께 EBS의 사장 임명 구조를 바로잡기 위한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안(EBS법)도 함께 대표발의했다. 해당 법은 ▲EBS 사장 임명권자를 기존 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에서 대통령으로 변경하고
▲교육·방송·언론 분야 전문성과 독립성을 갖춘 인물이 선임되도록 자격요건을 법률로 분명히 했다.
 
이 의원은 “EBS는 교육 공공성의 핵심이지만 임명 구조가 불안정해 정치적 영향에서 완전히 자유롭지 못하다는 비판을 받아왔다”며 “공영방송으로서의 전문성과 독립성을 강화하는 필수 조치”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KBS는 대통령이 사장을 임명해 온데 비해 EBS는 같은 공영이면서도 유독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구 방통위) 위원장이 사장을 임명해 왔다. 때문에 EBS가 공영방송으로서 교육정책에 대한 비판과 견제 기능을 수행할 필요가 있으나 현행 임명구조는 교육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행정기관의 영향력에서 독립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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