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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제공=이종배 의원실) |
[아시아뉴스통신=장희연 기자] 국민의힘 이종배 의원(충북 충주, 4선)은 제조원가 상승 부담을 중소기업이 공정하게 반영받을 수 있도록, 운송비·용수비 등 주요 경비까지 납품대금 연동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및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1일 밝혔다.
최근 상생협력법 개정을 통해 에너지 비용이 납품대금 연동대상에 포함되었지만, 제조 공정에서 비중이 큰 운송비와 용수비는 여전히 제외되어 사각지대가 남아 있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한편, 하도급법의 경우 원재료 가격 변동만을 연동 기준으로 삼고 있어, 에너지·운송·용수 등 필수 비용이 일체 반영되지 않는 구조적 한계가 지적되어 왔다.
특히 전기요금·물류비·용수 요금이 최근 크게 상승하면서 업종별 제조원가 부담이 확대되고 있지만, 법적 연동 대상이 아니거나 제도 적용 대상이 제한적이어서 중소기업이 상승분을 고스란히 떠안는 현실이 이어지고 있다.
더불어 수급·수탁기업은 납품대금 연동을 요구할 경우 거래상 불이익을 우려해 목소리를 내기 어렵고, 원사업자·위탁기업의 ‘미연동 합의’ 요구를 사실상 거절하기 어려운 관행도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이종배 의원이 발의한 이번 개정안은 두 법의 이러한 한계를 동시에 개선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개정안은 ▲상생협력법에서 운송·용수비를 ‘주요 경비’로 추가해 연동대상을 확대하고, ▲하도급법에서는 원재료 중심의 ‘주요 원재료’ 개념을 ‘주요 공급원가’로 전환해 에너지·운송·용수 비용까지 연동 체계에 포함하도록 했다.
또한 두 법 모두에서 미연동 합의는 수급·수탁기업이 먼저 요청한 경우에만 가능하도록 제한하고, 상생협력법에는 연동 요청을 이유로 한 불이익 제공 행위를 금지하는 규정을 명확히 해 연동제가 실제 현장에서 작동할 수 있는 실효성을 강화했다.
이종배 의원은 “원재료뿐 아니라 에너지·운송·용수 등 필수 비용이 급등하는데도 중소기업이 이를 가격에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구조는 더 이상 방치될 수 없다”며 “연동제의 범위를 확대하고, 미연동 합의 제한 및 보복행위 금지 등 제도적 안전장치를 강화해 공정하고 지속가능한 공급망을 구축하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