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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 중구의회 유은희 의원./사진제공=중구의회 |
[아시아뉴스통신=박희석 기자] 대전 중구의회 유은희 의원은 지난 11월 20일부터 열린 제270회 중구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대전시 중구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했다.
유은희 의원은 개정 이유로 “‘아동복지법’·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에 따라 대전시 중구를 아동친화도시로 조성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외에도 유은희 의원은 ‘대전시 중구 공동주택 근로자 인권증진·고용안정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했다.
유은희 의원은 “중구 내 공동주택에서 각종 관리 업무에 종사하는 관리 근로자의 인권 보호와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해 인권침해를 예방하고 관리 근로자의 인권이 존중되는 건강한 지역사회를 구성하는데 이바지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 조례안은 지난 3일에 열린 상임위원회 심사를 거쳐 4일 열린 본회의에서 원안 가결됐다.
news26@hanmail.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