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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수상태 여동생 돈 빼돌린 친오빠 재판행

[서울=아시아뉴스통신] 장하영기자 송고시간 2025-12-14 00:11

김천지청 전경./아시아뉴스통신 DB


[아시아뉴스통신=장하영 기자] 혼수상태인 여동생 명의로 대출을 받고 보험금 및 예·적금을 가로챈 친오빠가 재판에 넘겨졌다.

대구지검 김천지청 형사2부(부장검사 선현숙)는 뇌출혈로 혼수상태에 빠진 여동생의 명의를 도용해 대출을 받고, 여동생의 보험금 및 예·적금을 빼돌린 피고인을 직접 구속해 기소했다.
 
대구지검 김천지청 전경./(사진제공=김천지청)


검찰은 계좌 분석, 대출자료 확보, 관련자 조사 등을 거쳐 피고인이 여동생의 자산을 가로채 코인 투자 및 생활비 용도로 사용한 사실을 명확히 하고, 새로운 허위대출 및 문서위조 범행을 밝혀내는 등 적극적인 보완 수사로 피고인을 구속했다.

또한, 검찰은 휴대폰 압수 및 포렌식 분석을 통해 피고인이 사건 무마를 목적으로 조카를 협박해 온 사실을 확인해 보복협박죄를 추가 인지 하는 등 범행의 전모를 철저히 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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