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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제공=이광희 의원실) |
[아시아뉴스통신=강태진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광희 국회의원 (청주시 서원구, 행정안전위원회)은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이 사업 목적 외 자금 운용을 위해 체결하는 보험·금융상품 등의 계약에도 경쟁 원칙을 명확히 적용하는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그동안 공공기금 운용이라는 명목 아래 사실상 ‘관리의 사각지대’에 놓여 경쟁 입찰 없이 수의계약이 관행적으로 이루어졌던 보험·금융상품 계약을 제도권 안으로 명확히 끌어들이는 것이 핵심이다.
이광희 의원은 2025년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기금이 경쟁입찰 없이 수의계약으로 특정 보험상품에 과도하게 편중 운용되는 문제를 집중적으로 지적한 바 있다.
실제 질의 과정에서 이 의원은 지자체 출연기관 사례를 들어, 전체 기금 약 110억 원 중 100억 원 이상이 장기보험 상품에 집중 투자되었고, 이 가운데 상당수가 중도 해지되며 수천만 원대의 직접 손실과 막대한 기회비용 손실이 발생한 사실을 공개했다.
문제는 단순한 운용 실패가 아니었다. 보험상품이 '자금 운용'으로 해석되어 공공계약의 기본 원칙인 경쟁, 투명성, 책임성의 규율 바깥에 놓이면서, 공공기금이 마치 개인 자산처럼 운용될 수 있는 구조적 허점이 제도적으로 열려 있었다는 점이다.
이 의원은 “현행법상 계약 시 일반경쟁이 원칙임에도 불구하고, 보험·금융상품을 ‘계약’이 아닌 ‘자금 관리’로 해석하는 관행 때문에 입찰 절차 없이 수의계약이 이루어져 왔다”고 지적하며, “제도의 둑이 허술하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가며 누군가는 과도한 실익을 얻을 유인이 발생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개정안은 출자·출연기관이 사업 수행 목적 외의 자금 운용을 위해 체결하는 계약(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보험 계약 포함)도 명시적으로 '계약'의 범위에 포함시킴으로써, 경쟁 원칙의 적용 대상이 되도록 의무화했다.
이를 통해 ▲기금 운용 과정의 투명성 강화 ▲특정 금융상품·특정 계약 상대방으로의 쏠림 방지 ▲공공기금 손실에 대한 제도적 예방 효과를 동시에 확보하겠다는 취지다.
이광희 의원은 “국정감사는 문제를 드러내는 자리지만, 거기서 멈추면 안 된다. 질문으로 확인한 구조적 문제는 반드시 입법으로 이어져야 한다”며 “이번 개정안이 전국 모든 지자체 출자·출연기관에 공정하고 상식적인 기금 운용의 기준선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