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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제공=이용우 의원실) |
[아시아뉴스통신=강태진 기자]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용우 의원(인천 서구을)은 18일 국회 소통관에서 한국비정규직노동단체네트워크(이하 한비네)와 공동으로 기자회견을 열고, 「일하는 사람의 권익 보호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법안은 현행 노동법의 테두리 바깥에 놓인 비정규직, 플랫폼 노동자, 특수고용직(특고), 프리랜서 등 모든 ‘일하는 사람’에 대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보호 역할을 법적으로 의무화하고 활성화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이용우 의원은 회견에서 “기존의 근로기준법으로 보호받지 못하는 소규모 영세사업장 노동자와 근로자 추정제도로도 미처 보호할 수 없는 사각지대의 노동자들을 지원할 법적 근거가 절실하다”며, “지난 10여 년간 지방정부 예산으로 운영되며 경비·돌봄·플랫폼 노동자들을 지원해온 ‘노동권익센터’를 전국적으로 확대하고 지속가능한 운영 기반을 구축하겠다”고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현재 노동권익센터는 전국 여러 지자체에서 운영 중이나, 경북·충북·강원 지역 등 설치되지 않은 곳이 많아 지역별 격차가 큰 상황이다. 이번 법안은 ▲고용노동부 장관의 5년 주기 기본계획 수립 ▲시·도지사의 매년 세부 지원계획 수립 ▲노동권익센터 설치·운영 근거 명시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함께 참석한 정찬호 한비네 공동의장(광주노동권익센터장)은 “최근 일부 지자체에서 센터가 폐쇄되는 등 고용 불안을 겪고 있다”며 “법안 통과를 통해 미조직 노동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안정적인 지원 시스템이 구조화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또한 현장 당사자로 참석한 임정옥 경기중부 아파트노동자협회 대표, 정경오 안산시 청소노동자 모임 공동대표, 정찬미 전국요양보호사협회 회장 등은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통해 권리 밖 노동자들을 위한 법안의 시급성을 한목소리로 역설했다.
이용우 의원은 “이번 법안이 입법되어 노동시장 양극화 개선에 앞장서 온 노동권익센터들이 전국적으로 확대되고 더 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끝까지 힘쓰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이날 기자회견에는 홍춘기 한비네 집행위원장, 이남신 한국비정규노동센터 공동대표, 김진숙 안산시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장 등 비정규직 권익 보호를 위해 활동해온 시민사회 인사들이 대거 참석해 법안 발의를 환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