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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선원 의원 국회의원(부평을)/아시아뉴스통신DB |
[아시아뉴스통신=양행복 기자] 박선원 의원은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에 투입됐던 707특임단 부사관 4명이 오늘부로 육군 제7군단으로 분리 조치 되었다는 내용을 공개했다. 해당 부사관들은 당시 국회에 투입되어 국회 단전 작업 등을 실제로 수행한 인원들로, 국방부의 내란 조사 종결시까지 한시적으로 분리된 것이다.
박 의원은 이에 대해 “국회에 계엄군을 투입하라는 윤석열과 김용현의 지시를 적극적으로 이행하고 실탄 불출 등 2차 투입을 준비했던 장교들이 여전히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무슨 상황인지도 모른 채 지시에 따랐던 부사관들만 분리한 것은 정당하지 않은 조치이다”라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도 내란 사태에 동원된 초급 간부들과 병사들에게 ‘그대들은 아무 잘못 없다’면서 이들을 보호해야 한다고 역설했다”며 “우리가 군인들을 보호하지 않으면 유사시 누가 우리들을 보호해 주겠는가?”라고 말했다.
끝으로 박 의원은 “이번 분리 조치를 즉각 철회하고, 내란 책임 소재를 정확히 따지는 절차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yanghb1117@hanmail.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