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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석준, 유류세 인하 폭 넓힌다…유류에 적용되는 개별소비세 탄력세율 확대하는 법안 대표발의

[서울=아시아뉴스통신] 장희연기자 송고시간 2025-12-23 00:00

(사진출처=송석준 SNS)


[아시아뉴스통신=장희연 기자] 유류에 대한 개별소비세 탄력세율 조정 한도를 상향함으로써 유류세 인하 폭을 높일 수 있게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경기 이천시)은 유가 변동과 대외 경제 여건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하기 위해, 휘발유·경유 등 유류에 부과되는 개별소비세의 탄력세율 조정 범위를 100분의 40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단, 탄력세율 조정범위 확대는 경제상황의 변화에 따라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2026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되도록 일몰규정을 두었다.

현행법은 유류에 대해 개별소비세를 부과하면서, 경기 상황이나 가격 변동에 대응할 필요가 있는 경우 일정 범위 내에서 세율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그 조정 한도를 세율의 100분의 30으로 제한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지속적인 고환율로 수입물가가 1년 7개월 만에 최고 상승률을 기록하는 등 환율·공급망 여건의 변화요인이 유류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상황에서, 현행 탄력세율만으로는 소비자물가 부담에 줄이는데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송석준 의원이 이번에 대표발의 한 개정안은 유류에 적용되는 개별소비세 탄력세율의 조정 한도를 현행 100분의 30에서, 2026년 12월 31일까지 1년간 100분의 40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유가 변동 국면에서 세제 조정을 기동성 있게 운용할 수 있게 하려는 취지다.

송석준 의원은 “유류 가격은 민생과 산업 전반에 미치는 파급력이 크기에 국가의 지속적인 관심과 기민한 대응이 필요하다”며, “이번 개정안이 신속히 통과되어 국민경제에 숨통이 틔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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