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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 모두의 국민연금을 위한 국민연금 사각지대 실태조사법 대표발의

[서울=아시아뉴스통신] 강태진기자 송고시간 2025-12-23 00:00

(사진출처=김윤 SNS)


[아시아뉴스통신=강태진 기자] 더불어민주당 김윤 국회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비례대표)은 12월 22일 국민연금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국민연금 제도의 보편성과 형평성을 높이기 위해, 국민연금 적용 사각지대와 급여 사각지대에 대한 실태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핵심이다.

현행 국민연금법은 18세 이상 60세 미만 국민을 가입 대상으로 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약 36.2%가 적용제외자·납부예외자·장기체납자 등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집단의 평균 가입기간은 55.2개월로, 그 외 가입자의 평균 144.7개월에 비해 크게 짧아 노후준비 격차가 발생하고 있다. 또한 노령연금 수급자의 평균 연금액은 월 61만 7천 원에 그쳐, 급여 측면에서도 사각지대 문제가 지적되고 있다.

그동안 국민연금 사각지대 문제는 반복적으로 제기되어 왔지만, 제도 전반을 포괄하는 체계적인 실태조사는 법적으로 의무화되어 있지 않아 정책 대응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개정안에는 보건복지부 장관이 국민연금 운영 전반에 관한 계획을 수립·변경할 때, 실태조사 결과에 기반한 사각지대 해소 방안을 반드시 포함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이를 통해 사각지대 문제를 일회성 대책이 아닌, 국민연금 제도 운영의 핵심 과제로 상시적으로 관리·개선해 나가겠다는 취지다.
 
김윤 의원은 “국민연금은 보편적 포괄성, 급여의 적정성, 재정의 지속가능성이라는 트릴레마를 동시에 해결해야 하는 제도”라며, “국민 누구나 일하고 기여한 만큼 노후가 보장받는 지속가능한 연금제도를 만들기 위해, 사각지대 실태조사 법제화는 반드시 필요한 기본”이라고 밝혔다. 이어서 “청년·비정형 노동자 등 취약계층의 노후소득 보장 강화를 위한 입법과 정책 개선에 지속적으로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김윤 의원을 비롯해 더불어민주당 연금개혁특위 남인순 위원장과 김남희·김우영·박상혁·박홍배·백승아·전현희·정태호·최혁진 의원 등 총 10명이 공동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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