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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제공=KT) |
[아시아뉴스통신=강태진 기자] 더불어민주당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이훈기 의원은 27일 KT 해킹사고와 관련해 「KT의 위약금 면제는 물론, 현실적인 면제 방안을 제시하라」는 제목의 성명서를 발표하고, KT와 정부에 실질적인 소비자 보호 조치를 강하게 촉구했다.
이 의원은 성명서에서 “이르면 다음 주 민관합동조사단의 조사결과 발표가 예정된 만큼, 사고 원인 규명과 함께 피해 소비자인 국민의 불안을 어떻게 해소하고 보상할 것인지가 핵심 과제”라고 밝혔다.
특히 이훈기 의원은 이번 사안의 핵심 쟁점으로 번호 이동 과정에서 위약금을 부담한 국민의 권리 문제를 지목하며, “하루아침에 잠재적 피해자가 된 국민들이 위약금을 내고 이동한 상황을 그대로 방치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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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제공=이훈기 의원실) |
이 의원 우선 KT가 전 고객에 대한 위약금 면제를 명확히 선언할 것으로 요구했다. 이 의원은 사건 초기부터 국정감사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위약금 면제를 요구해 왔으며, 국감 당시 KT 김영섭 대표 역시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위약금 면제를 검토하고, 소급 보상 가능성까지 언급한 바 있다고 지적했다.
두 번 째로 위약금 면제 기간은 사고 발생 시점부터 소급 적용하고, 조사결과 발표 이후에도 국민이 충분히 판단할 수 있는 기간까지 포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이 의원은 “형식적인 단기 면제는 또 다른 기만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와 관련해 이 의원은 과거 SK텔레콤 해킹사고 사례를 언급하며, “SKT 당시에도 위약금 면제가 논의됐지만, 최종 발표 이후 단 10일만 적용되는 등 실질적인 보호로 이어지지 못했다”며 “KT는 국민이 그 내용과 방법을 알고 대처할 수 있는 충분한 면제 기간을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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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제공=이훈기 의원실) |
끝으로 위약금 면제가 현장에서 실제로 작동하도록 일선 대리점과 영업점에 대한 사전 안내와 지침을 철저히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SKT 사고 당시 대리점에서 안내를 받지 못해 헛걸음을 했다는 민원이 반복됐다”며, “이는 고객의 선택권을 가로막는 또 다른 소비자 피해”라고 지적했다.
이훈기 의원은 성명서 말미에서 “통신은 국민의 필수 인프라이며, 위약금 면제는 배려가 아니라 통신사가 져야 할 최소한의 책임”이라며 “KT는 정부 조사결과를 엄중히 받아들이고, 국민에게 실질적인 구제 조치를 제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