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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동혁, "내란특별재판부 설치법, 헌법소원 청구"

[서울=아시아뉴스통신] 장희연기자 송고시간 2025-12-29 00:22

장동혁./아시아뉴스통신 DB


[아시아뉴스통신=장희연 기자]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내란특별재판부 설치법에 대해 헌법소원을 청구하겠다고 밝혔다.

장 대표는 지난 28일 기자간담회에서 "제가 24시간 동안 필리버스터를 하면서 막아보려고 했지만, 결국 다수의 힘으로 이 무도한 특별법이 통과가 됐다. 독일 나치 정권에서나 봤던 독재 정권의 특별재판부가 21세기 대한민국에서 통과된 것이다. 자신들이 원하는 판사들에게 재판을 맡겨서 자신들이 원하는 재판 결과를 얻겠다는 것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아무리 분칠을 하고 헷갈리게 해도 사법부의 독립을 침해한 헌법상 근거가 없는 특별재판부는 명백한 위헌이다. 그럼에도 더불어민주당이 이를 강행한 이유는 자신들의 거짓 내란몰이가 결국 드러날까봐 두렵기 때문"이라며 "구속영장을 마구 남발하고 어떻게든 유죄를 만들어서 국민의힘을 해체하겠다는 것이다. 독재의 걸림돌인 야당을 해체하고 말살하는 것이 이 법의 최종 목적이다. 야당이 사라지면, 그 다음은 언론사가 될 것이다. 언론이 무너지면 본격적인 독재와 국민 탄압이 시작이 될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장동혁./아시아뉴스통신 DB



그러면서 "이재명 대통령에게 다시 강력하게 건의한다. 대통령이 헌법 수호 의지가 있다면 이 내란특별재판부 설치법에 대해서 반드시 재의요구권을 행사해야 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국민의힘은 내란몰이형 특별재판부 설치법에 대해서 헌법소원을 청구하겠다. 내란특별재판부가 위헌임은 다시 언급할 가치조차 없다. 그리고 내란특별재판부의 최종 목적은 국민의힘 해산이다. 그리고 국민의힘 국회의원이 기소되어 있는 이상, 그것은 국민의힘의 정당활동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것이다. 국민의힘이 직접 나서서 싸우겠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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