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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규근, 합천 일해공원 등 전두환 기념사업 금지하는 ‘5·18 특별법 개정안’ 발의

[서울=아시아뉴스통신] 박준식기자 송고시간 2025-12-30 00:00

(사진출처=차규근 SNS)


[아시아뉴스통신=박준식 기자] 조국혁신당 차규근 의원(기획재정위원회, 조국혁신당 대구시당위원장)은 29일, 헌정질서 파괴범 및 반인도적 범죄자를 기념하는 사업에 대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지원을 제한하고, 이미 투입된 예산에 대해서는 환수할 수 있도록 하는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경남 합천군의 ‘일해공원’이 대표적인 적용 대상이 될 전망이다.

합천군에는 2004년 ‘새천년 생명의 숲’이라는 이름으로 공원이 조성됐다. 해당 공원에는 약 68억 원의 사업비가 투입됐으며, 규모는 약 16,267평에 달한다. 그러나 2007년, 전직 대통령 예우가 박탈된 전두환 씨의 아호를 따 공원 명칭이 ‘일해공원’으로 변경됐다. 이후 공원 입구에는 전 씨의 친필을 새긴 표지석까지 설치됐다.

차규근 의원실이 합천군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해당 표지석 설치에만 약 3천만 원의 예산이 투입됐다. 세부적으로는 진입로 조성 및 운반비 2,120만 원, 설치비 893만 원이 사용됐다. 표지석에는 “이 공원은 대한민국 제12대 전두환 대통령이 출생하신 자랑스러운 고장임을 후세에 영원히 기념하고자 대통령의 아호를 따서 일해공원으로 명명한다”는 문구가 새겨져 있다.

한편, 지난해 11월 ‘생명의 숲 되찾기 합천군민운동본부’는 전두환을 찬양하는 공원의 폐지와 관련 법률 제정을 요구하는 청원을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차규근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정동영 의원(현 통일부 장관)과 함께 이번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공동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헌정질서 파괴범이자 반인도적 범죄자인 전두환 씨에 대해 일해공원과 같은 기념사업을 명시적으로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합천 출신인 차규근 의원은 “전두환 씨가 5·18 광주민주화운동 학살의 주범이라는 사실은 명명백백하다”며 “반란과 내란수괴죄로 사형을 선고받은 인물을 기념하는 것은 일반 상식과 민주주의 가치에 정면으로 배치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전두환의 호 ‘일해’는 합천의 미래가 아니라, 반드시 바로잡아야 할 어두운 과거”라며 “일해공원에 투입된 혈세 3천만 원을 환수하고, 공원의 본래 이름인 ‘새천년 생명의 숲’을 되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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