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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제공=이주희 의원실) |
[아시아뉴스통신=강태진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주희 의원(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비례대표)은 29일, 사용하고 남은 데이터를 이월하거나 타인에게 공유할 수 있도록 명시하는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이동통신사업자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서비스별 요금과 이용조건을 포함한 이용약관을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스마트폰 요금제의 데이터 제공 방식이 이용자 이용패턴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해, 잔여 데이터 소멸로 인한 불필요한 통신비 부담이 발생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취지를 반영해 데이터 제공 계약에서 이용자의 데이터 이월·타인 제공 내용을 계약서에 명시하도록 하고, 무제한 요금제는 적용 대상에서 제외했다. 이와 관련해 이미 ‘내돈내산 데이터 내맘대로’ 서비스 도입이 2024년 더불어민주당 총선 공약으로 거론된 바 있다.
이주희 의원은 “이용하지 못하고 자동 소멸되는 데이터 구조는 이용자에게 불리한 계약 관행”이라며 “데이터 이월과 공유를 통해 이용자 선택권을 넓히고, 불필요한 통신비 지출을 줄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개정안은 계약 과정에서 이용자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 개선으로, 앞으로도 이용자 보호 관점에서 통신시장 제도를 점검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법안 발의에는 ▲더불어민주당 박지원, 남인순, 김현, 문진석, 윤종군, 이훈기, 장종태 의원과 ▲조국혁신당 김선민 의원, ▲진보당 손솔, 전종덕, 정혜경 의원,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 ▲무소속 최혁진 의원이 공동 발의에 참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