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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출처=김민전 블로그) |
[아시아뉴스통신=장희연 기자] 국민의힘 김민전 의원(비례)은 교육감 선거에 출마하는 모든 사람에게 휴직을 보장하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29일 대표발의했다.
최근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교원에 한정해 교육감 선거 출마 시 휴직을 보장하는 법안을 발의했는데, 특정 직군에만 휴직을 허용하는 방식은 형평성 논란을 낳을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김민전 의원의 개정안은 더불어민주당 안과 달리 교원뿐만 아니라 학부모 등 교육감 선거에 출마하고자 하는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게 휴직 기회를 보장하도록 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이를 통해 보다 공정하고 폭넓은 선거 참여가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이다.
김민전 의원은 “교육감 출마 시 교원에게만 휴직을 보장하는 것은 평등권에 어긋난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 안이 심사가 진행된다면 특정 직군에 한정할 것이 아니라 모든 국민에게 공정하게 기회를 보장하는 방향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