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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 시설에서 자란 아동이 가족 찾을 수 있도록 '실종아동법 개정안' 발의

[서울=아시아뉴스통신] 강태진기자 송고시간 2025-12-30 00:00

(사진제공=이수진 의원실)


[아시아뉴스통신=강태진 기자] 이수진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간사, 성남 중원)이 26일(금), 실종아동 등이 자신과 관련된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실종아동법)을 대표발의 했다.
 
현행법은 실종아동 등을 신속하게 발견하기 위하여 실종아동 등의 신상정보를 작성·관리하는 정보연계시스템 및 데이터베이스를 구축·운영하도록 하고 있다. 「국내입양특별법」과 「국제입양법」에는 정보공개청구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러나 보호시설 등에서 자란 실종아동이 성인이 된 후 가족을 찾기 위하여 자신의 실종 당시의 정보를 알고자 하여도 관련 규정이 없어 정보공개청구가 어려운 상황이다. 또한, 「민법」과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은 부모를 알 수 없는 아동에 대하여 성과 본을 창설한 후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하도록 하고 있는데, 실종아동의 부모를 찾지 못한 사례에 대한 자료는 실종아동 등과 관련한 정책 수립에 필요한 기초자료임에도 이에 대한 충분한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수진 의원은 지난 ′25년 국정감사를 통해 법원에서 만들어 준 기아호적 문제를 지적한 바 있다. 기아호적이란 법원에서 임의로 만들어준 호적이다. 그러나 정보가 제대로 기록되지 않거나, 입양 과정에서 부모가 없는 아동으로 기록 조작됐다는 사실이,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로부터 밝혀지기도 했었다. 1991년부터 2007년까지 법원이 발급한 기아 호적은 38,361건으로, 17개 시·도 중 기아 호적이 가장 많이 발급된 곳은 서울특별시 27,456건이고, 뒤이어 부산이 3,869건, 경기도가 1,379건이다.
 
이에 실종아동 등이 자신과 관련된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이 법원행정처장에게 부모를 알 수 없어 성과 본을 창설하여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한 아동의 현황 조사 및 결과 제출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여 실종아동 등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관련 정책을 효율적으로 수립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이수진 의원이 발의한 「실종아동법 개정안」에는 ▲유전자검사의 실시에 무연고 아동‘등’을 추가하고, ▲실종아동등은 자신과 관련된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보건복지부장관은 실종아동등과 관련한 실태조사를 위하여 법원행정처장에게 가족관계등록부의 조사·제출 요청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수진 의원은 “「국내입양특별법」과 「국제입양법」에 있는 정보공개청구가 시설에서 자란 아동에게는 해당되지 않아, 입법을 통한 법의 미비점을 보완하였다.”며 “성인이 돼 가족을 찾고 싶은 사람의 간절한 소망을 정부가 적극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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