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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석준, 지역소멸예방법 대표발의

[서울=아시아뉴스통신] 장희연기자 송고시간 2025-12-31 00:00

(사진출처=송석준 SNS)


[아시아뉴스통신=장희연 기자] 인구감소로 인한 지역소멸을 막기 위한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경기 이천시)은 인구감소지역과 인구감소관심지역에서 무주택자와 청년·신혼부부·다자녀 가구가 주택 취득 시 취득세를 감면을 확대하는 내용의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상으로도 무주택자 또는 1가구 1주택자가 인구감소지역에서 주택을 취득할 경우 2026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의 25%를 감면하도록 규정하고 있기는 하다.

그러나 대상지역이 인구감소지역으로 한정되어 있어, 인구감소 전 단계에 해당하는 인구감소관심지역은 취득세 감면혜택이 주어지지 않아 인구유입유인이 없고 따라서 인구감소억제효과가 미치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었다. 또한, 인구증가의 직접적 효과를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청년과 신혼부부, 다자녀 가구는 빠져 있어 인구감소를 막을 수 있는 정책적 효과가 제대로 발휘되지 못하는 한계가 있었다.

이러한 지적에 따라 송석준 의원이 이번에 대표발의 한 개정안은 감면 대상지역을 인구감소‘관심’지역까지 확대하고, 주택 취득세 감면율을 무주택자는 현행 25%에서 50%로, 1가구 1주택자이면서 청년·신혼부부인 경우는 75%, 무주택자이면서 청년·신혼부부인 경우와 다자녀 양육자는 전액 감면하는 등 정책적 우선순위에 따라 감면율을 차등적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리고 일몰기한도 2026년 말에서 2030년 말까지 연장하여 감면효과가 단시간에 그치지 않고 좀 더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치도록 하고 있다.

송석준 의원은 “주거문제해결은 인구유입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주요한 조건”이라며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어 사회적 취약계층의 주거문제고통을 해소하고 지역발전의 밑거름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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