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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아, 중소기업 해외진출 판로 열어! 중소기업 수출·해외진출 촉진 제정법 발의

[서울=아시아뉴스통신] 강태진기자 송고시간 2025-12-31 00:00

(사진출처=김동아 SNS)


[아시아뉴스통신=강태진 기자] 김동아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서대문구갑)은 30일 중소기업의 수출 및 해외진출을 종합적·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중소기업 수출 및 해외진출 촉진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법안은 김동아 의원이 2025년 발의하는 마지막 법안으로, 중소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완성하고자 하는 의미를 담고 있다.

현행 「중소기업기본법」,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등은 중소기업의 성장과 육성을 위한 지원 근거를 두고 있으나, 수출 및 해외진출과 관련해서는 개별 보조사업 중심에 머물러 종합적이고 일관된 지원체계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지속돼 왔다. 이로 인해 부처별·사업별 지원이 분산되고 중복과 비효율이 발생하며, 급변하는 글로벌 통상환경에 대한 전략적 대응에도 한계가 있다는 문제가 제기되어 왔다.

김동아 의원은 이러한 한계를 해소하기 위해 지난 9월 29일, 해외직접투자와 수출은 물론 서비스업·온라인 콘텐츠 등 다양한 중소기업 해외진출 유형을 법적·제도적으로 지원할 방안을 모색하는 국회 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입법 준비를 지속해 왔다.

이번 제정법은 중소기업 수출 및 해외진출 정책을 하나의 독립된 법률로 체계화하고, 물품 수출뿐 아니라 서비스 수출과 해외직접투자까지 포괄하는 ‘수출·해외진출’의 법적 정의를 명확히 함으로써, 변화하는 글로벌 시장 환경에 보다 실효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다.

주요 내용으로는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3년마다 ‘중소기업 수출 및 해외진출 촉진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중소기업 수출입 및 해외진출 현황에 대한 실태조사와 통계 수집을 통해 정책 기반을 강화하며 ▲수출 및 무역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상담창구 운영과 위기 발생 시 긴급지원 및 사후관리 체계 구축 ▲수출 전 과정에 대한 법적 지원근거 마련 ▲해외진출 중소기업에 대한 단계별·체계적 지원 근거 신설 등 중소기업 해외진출 인프라 확충이 포함됐다.

김동아 의원은 “K-컬처가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면서 우리 중소기업에게도 해외시장 진출의 기회가 커지고 있다”며, “그러나 대기업과 달리 인력과 자원이 부족한 중소기업들은 해외진출 과정에서 어떤 지원을 어디서 받아야 할지 몰라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제정법을 통해 산발적으로 운영되던 수출·해외진출 지원체계를 정비하고, 중소기업들이 방황하지 않고 원스톱으로 체계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길을 열고자 한다”며, “우리 중소기업이 K-컬처 열풍을 발판 삼아 글로벌 시장에서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국회 차원에서 책임 있게 뒷받침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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