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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 연안해역 야간조업 제한 해제 정책간담회/사진제공=박찬대 의원실 |
[아시아뉴스통신=양행복 기자] 박찬대·허종식 국회의원은 30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인천 연안해역 야간조업(항행) 제한 해제’ 정책간담회를 성황리에 마쳤다고 밝혔다.
간담회에서는 40여 년간 인천 앞바다에 사실상 연중 적용돼 온 야간조업 제한의 합리적 조정과 안전관리 강화 방안 등이 논의됐고, ‘전면해제’와 관련된 구체적인 로드맵이 제시됐다.
발제자로 나선 인천시와 해양수산부는 각각 추진방안과 제도 개선 경과, 안전관리 계획을 발표한 후 국방·치안·현장(어민) ‧ 수협 ‧ 항만 경제 이해관계자 ‧ 언론인들이 토론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토론에서는 규제 완화의 방향을 ‘해제’와 ‘안전담보’의 결합으로 명확히 하고, 시행 시점과 현장 이행 조건을 구체화하는 데 논의의 무게가 실렸다.
현재 인천 해역의 야간 조업·항행 제한은 「어선안전조업법」 제16조에 근거한 ‘일시적 조업 또는 항행 제한’ 공고 형태로 운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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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 연안해역 야간조업 제한 해제 정책간담회/사진제공=박찬대 의원실 |
이번 간담회에서는 1982년부터 이어진 규제가 법·제도 변화 이후에도 관행처럼 지속된 구조를 정리하고, 현실에 맞는 조정이 필요하다는 점을 공통으로 확인했다.
해수부는 인천 해역 내 어장에 대해 일몰부터 일출까지 야간 조업·항행 제한이 적용돼 왔다고 설명하고, 관계기관 협의 결과로 마련된 중재안과 안전관리 조건을 전제로 전면 해제하는 방향을 제시했다. 해수부는 세부 방안을 확정해 2026년 1월 공고를 개정하고, 지도선·당직선 배치 계획이 갖춰지는 대로 2026년 성어기(3~6월)부터 전면 해제를 추진한다는 계획을 밝혔다.
인천시는 규제 대상 어선 현황과 함께 규제완화의 직접 수혜 범위를 ‘강화·서해5도 어선을 제외한 898척’으로 제시하고, 야간조업 허용 시 어선 1척당 평균 약 1.5시간의 조업시간이 늘어날 수 있다는 분석을 공유했다. 인천시는 해제 면적을 약 2,399㎢로 산정하고, 조업시간 증가율(약 11% 수준)을 적용해 연간 약 136억원 규모의 경제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추정했다.
해수부는 월선 방지와 안전 조업을 위해 지도선 1척과 민간 당직선 1척 배치를 원칙으로 하되, 지도선 배치가 어려운 경우 당직선 2척 투입이 가능하도록 운영안의 탄력성을 확보하겠다고 설명했다.
현장 이행 규칙도 구체화됐다. 야간 규제를 전면 해제하는 조건으로 어업인은 ▲구명조끼 상시 착용 ▲비상연락망 구비 ▲수협 안전국 교신가입 ▲해상정보 수시 청취 ▲기상 악화 시 조업 자제 ▲긴급상황 시 즉각 복귀 및 통신 응답 등 기본 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민간 당직선은 월선 징후나 긴급상황을 예찰해 즉시 안전국과 해경에 통보하며, 어업지도선·해경·군부대 등 유관기관의 요청 시 어선 지도·관리 협조를 수행하게 된다.
지자체의 책임과 지원 방안도 논의됐다. 인천시는 노후 기관 대체와 안전 장비 보급 확대를 추진하고, 위치발신장치·레이더 반사기 등 사고 예방 장비 지원을 강화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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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 연안해역 야간조업 제한 해제 정책간담회/사진제공=박찬대 의원실 |
인천시는 현장 간담회 발언을 통해 “당직선 참여 유인을 위한 인센티브로는 표창 우선 추천, TAC 배분 및 추가 할당 시 가점, 면세유 지원 상한액 상향, 각종 보조사업 우선순위를 부여하겠다”고 제시했다.
토론자들은“당직선 참여가 실질적인 부담이 되지 않도록 지자체와 수협이 운영 규칙과 보상 체계를 명확히 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해제의 속도’보다 ‘해제의 지속가능성’에 방점을 찍는 공감대가 형성됐다.
참석자들은 야간규제 완화가 어업인의 생업 제약을 해소하는 동시에 경계선 인근 해역의 안전과 질서유지 요구를 충족해야 한다는 데 뜻을 모았다. 결론적으로 지도선, 민간당직선 운영, 위치발신장치 상시 작동, 수협 안전국 모니터링 강화 등 다층적 안전관리 장치를 결합하는 방식이 현실적인 대안으로 도출됐다.
박찬대 의원은 “44년간 굳어진 규제를 풀기 위해 의원실과 각 기관의 긴밀한 협의가 이어졌고, 관련된 안전장치 등에 대한 공식적인 논의 절차가 시작됐다”며 “합의된 로드맵이 2026년 공고 개정과 현장 이행으로 차질없이 이어지도록 관계부처·지자체와 후속 실무협의를 끝까지 챙기겠다”고 밝혔다.
허종식 의원은 “야간조업 여건 개선은 어업인 소득 증대를 넘어 인천 해양경제와 직결된 사안이다”며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작동하는 안전관리 모델을 만들어 규제 완화의 성과가 지속될 수 있도록 뒷받침하겠다”고 강조했다.
yanghb1117@hanmail.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