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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TT에 재난관리계획 의무? 황정아, K콘텐츠 규제혁신법 대표발의

[서울=아시아뉴스통신] 강태진기자 송고시간 2026-01-06 00:00

(사진출처=황정아 SNS)


[아시아뉴스통신=강태진 기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황정아 의원(대전 유성구을)은 5일 OTT 등 국민 안전과 밀접한 관련이 없는 서비스에 대해서는 재난기본관리계획 의무사업자에서 예외시키는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법령은 재난 관리 의무 대상인 부가통신사업자를 이용자 수를 기준으로 정하고 있다. 하지만 단순 트래픽 양만을 기준으로 의무사업자가 지정되며, 국민 안전과 깊은 연관이 없는 사업자들까지 과도한 의무에 시달리게 되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에 따르면 올해 통신 재난관리 기본계획 수립이 의무인 기업에는 넷플릭스, 삼성헬스와 같이 국민 안전과 직접적인 연관이 낮은 기업·서비스가 포함돼 있다. 향후 게임사까지 통신 재난대응 계획 대상에 포함될 것이라는 전망까지 나오는 상황이다.
 
이에 황정아 의원의 개정안은 원칙적으로는 트래픽 양 등을 기준으로 재난 관리 의무사업자를 지정하되, 서비스 특성을 고려하여 국민안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통신재난관리심의위원회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의무사업자에서 제외하도록 해 규제의 실효성과 합리성을 제고했다.
 
황정아 의원은 “민간 OTT·헬스앱 등 국민의 안전과 무관한 서비스까지 통신 재난기본관리계획 의무를 지정한다는 것은 행정편의주의적인 발상이라고 볼 수 밖에 없다”면서 “K콘텐츠의 도약을 뒷받침하기 위해서라도 규제혁신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규제혁파가 가장 큰 투자 견인 수단”이라면서 “실효성 없는 규제를 과감히 걷어내, 성장을 견인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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