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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양수, 대형 재난사고 발생한 경우 상속세 신고기한 연장하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서울=아시아뉴스통신] 장희연기자 송고시간 2026-01-20 00:00

(사진제공=이양수 의원실)


[아시아뉴스통신=이상진 기자] 12.29 여객기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장국민의힘 이양수 국회의원(강원 속초시·인제군·고성군·양양군)은 대형 재난사고의 발생으로 인한 피상속인 사망 등으로 상속세 신고기한 내 신고가 어려운 경우, 상속세 신고기한을 연장하는「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피상속인이 사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상속세의 과세가액 및 과세표준을 신고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다수의 가족이 동시에 사망한 지난해 12.29. 여객기 참사 등 대형 재난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유가족들은 재난 수습과정과 함께 상속세 신고 등 복잡한 행정절차를 동시에 진행하게 되어 물리적·심리적 이중고를 겪고 있었다.

이에 이 의원은 대형 재난사고의 발생으로 인한 피상속인 사망 등으로 상속세 신고기한 내 신고가 어려운 경우, 상속세 신고기한을 대통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연장할 수 있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이 의원은 “예기치 못한 대형 참사로 가족을 잃은 유가족들에게 현행법상의 촉박한 행정절차는 큰 부담이 될 수 있다”며, “이번 개정안이 유가족들에게 온전한 애도의 시간을 보장하는 제도적 보호망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이 의원은 12.29 여객기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참사의 철저한 진상규명과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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