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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민, ‘아동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강화 2법’ 대표발의

[서울=아시아뉴스통신] 박준식기자 송고시간 2026-01-23 00:00

(사진제공=이해민 의원실)


[아시아뉴스통신=박준식 기자] 이해민 국회의원(조국혁신당, 국회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 소속)은 디지털 성범죄와 무분별한 신상 털기로부터 아동·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정보통신망법’)」, ▲「개인정보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개인정보보호법’)」을 대표 발의했다.

최근 딥페이크 성범죄나 사이버 렉카 악성 게시물로 고통받는 미성년자가 늘고 있지만, 현행법상 피해 구제를 위해서는 피해자가 직접 권리 침해 사실을 입증해야 하고, 복잡한 소명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에 ‘디지털 잊힐 권리’가 사실상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이해민 의원은 “판단 능력과 대응 자원이 부족한 미성년자에게 피해를 입증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가혹하다”며 “정보를 유포한 가해자가 문제없음을 증명하지 못하면 즉시 삭제되도록 하여, 디지털 공간에서의 미성년자 개인정보 보호를 더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번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미성년자가 권리 침해 정보의 삭제를 요청할 경우, 해당 정보를 올린 게시자가 침해 사실이 없음을 소명하도록 의무화했다. 게시자가 임시조치(접근 차단) 기간 내에 이를 소명하지 못하면 서비스 제공자가 해당 정보를 삭제할 수 있도록 하여 신속한 피해 구제를 도모한다. 또한, 미성년자에 한해 임시조치 기간을 1회 연장할 수 있도록 하여 충분한 대응 시간을 보장하는 내용도 담았다.
 
함께 발의된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은 정부의 미성년자 보호 시책 대상을 기존 ‘만 14세 미만(이하 ‘아동’)’에서 만 19세 미만의 ‘미성년자’ 전체로 확대했다. 또한 ‘계약 이행’을 명분으로 법정대리인 동의 없이 아동 정보를 수집하던 예외를 원천 차단하고, 이용 내역을 법정대리인에게 의무적으로 통지하도록 했다. 나아가 아동에게 고지 사항을 전할 때는 친화적인 양식과 언어를 사용하도록 하여, 아동 스스로 자신의 정보가 어떻게 쓰이는지 명확히 인지할 수 있도록 했다.

이해민 의원은 “디지털 네이티브인 우리 아이들이 온라인에서 새로운 기회를 얻기도 하지만, 동시에 잊히지 않는 기록으로 미래를 저당 잡히기도 한다.”며 “이번 법안을 통해 아동·청소년이 더욱 두터운 법의 보호를 받는 것을 넘어, 자신의 정보를 스스로 통제하고 결정하는 권리 주체로 세울 수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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