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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장·교육감 선거 선거비용제한액 12억8270여만원

[대구경북=아시아뉴스통신] 윤석원기자 송고시간 2026-01-23 16:45

대구시선관위,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선거비용제한액 공고
대구시선거관리위원회 전경./아시아뉴스통신 DB

[아시아뉴스통신=윤석원 기자] 대구시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6월3일 실시하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후보자가 선거운동을 위해 사용할 수 있는 비용의 한도액(이하 '선거비용제한액')을 확정해 23일 공고했다고 밝혔다.

선거비용제한액은 선거별로 인구수 및 읍·면·동수에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을 반영한 선거비용제한액 산정비율을 적용해 증감한 후, 선거사무관계자의 총 수당 인상액과 총 산재보험료를 가산해 최종 산정한다.

대구시장 및 교육감 선거의 선거비용제한액은 각 12억8270만5388원으로 지난 제8회 지방선거 대비 2900여만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구수는 제8회 지방선거 대비 3만2007명 줄었으나, 선거비용제한액 산정비율은 제8회 지방선거 보다 높은 8.3%가 적용됐기 때문이다.

기초자치단체장선거의 평균 선거비용제한액은 1억9600여만원이며, 달서구청장선거가 2억6800여만원으로 가장 많고, 군위군수선거가 1억2300여만원으로 가장 적었다.

그 밖에 비례대표대구시의원선거는 1억8천여만원, 지역구대구시의원선거는 평균 5800여만원, 비례대표기초의원선거는 평균 6100여만원, 지역구기초의원선거는 평균 4900여만원으로 나타났다.

한편, 선거비용은 선거운동의 기회균등과 선거공영제의 원칙에 따라 후보자가 당선되거나 유효투표총수의 15% 이상 득표한 경우에는 선거비용제한액 범위 안에서 적법하게 지출한 선거비용 전액을, 10% 이상 15% 미만 득표한 경우에는 절반을 돌려받는다.

비례대표선거의 경우에는 후보자 명부에 올라 있는 후보자 중 당선인이 1명이라도 있는 경우 전액을 돌려준다.

다만, 예비후보자가 사용한 선거비용, 통상거래가격을 정당한 사유 없이 초과한 비용, 회계보고서에 보고되지 않거나 허위로 보고한 비용 등은 보전되지 않는다.

대구시선관위는 선거비용 부풀리기 등 허위로 선거비용을 청구하는 행위를 막기 위해 선거비용 지출 관련 영수증ㆍ계약서 등 증빙서류 외에 실제 사용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사진 등 객관적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제출하지 않을 경우 보전하지 않을 방침이다.

한편, 대구시선관위는 선거구획정으로 선거구역이 변경될 경우 해당 지역은 선거비용 제한액을 다시 공고할 예정이다.

seok193@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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