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05월 27일 수요일
뉴스홈 정치
박용갑 의원, ‘아파트 경비원·관리사무소장 갑질 근절법’ 발의

[대전세종충남=아시아뉴스통신] 박희석기자 송고시간 2026-01-25 16:49

아파트 경비원 · 관리사무소장에 갑질 시 과태료 1000 만 원 부과 근거 신설
박용갑 의 “갑질 피해 예방이라는 시대적 요구에 맞춰 개정되도록 노력하겠다”
민주당 박용갑 의원./사진제공=박용갑 의원실

[아시아뉴스통신=박희석 기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박용갑 의원(대전 중구)이 아파트 경비원과 관리사무소장에 대한 폭행과 협박, 부당한 업무지시 등 갑질 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을 신설하고 포괄적 과태료 규정을 삭제하는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입주자대표회의와 입주자 등이 아파트 관리사무소장과 경비원 등 근로자를 폭행하거나 협박 등 위력을 사용한 정당한 업무 방해 행위, 부당한 간섭 또는 업무 이외의 지시와 명령 등 소위 갑질을 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지만, 이에 대한 처벌 규정이 부재해 ‘ 실효성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 ’ 는 의견이 제기돼왔다. 

이에 박 의원은 아파트 관리현장에 부담을 주고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는 포괄적 과태료 규정을 삭제하는 한편 관리사무소장에게 폭행, 협박 등을 사용해 정당한 업무를 방해한 자, 경비원과 관리사무소장에게 부당한 지시·명령을 한 자, 부당한 지시·명령을 하고자 관리사무소장과 근로자에 대한 해고·징계 등 불이익 조치를 요구한 자에 대해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을 개정안에 담았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경비원 등 근로자 , 관리사무소장 보호를 위해 필요한 관리 감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도 마련했다.

박 의원은 "공동주택 관리현장에서 각종 갑질 피해에 노출된 경비원 등 근로자와 관리사무소장을 보호할 실효성 있는 제도가 필요하다"며 "현행법이 갑질 피해 예방이라는 시대적 요구에 맞춰 개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news26@hanmail.net

[ 저작권자 © 아시아뉴스통신. 무단 전재 및 재배포금지]



제보전화 : 1644-3331    이기자의 다른뉴스보기
의견쓰기

댓글 작성을 위해 회원가입이 필요합니다.
회원가입 시 주민번호를 요구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