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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제공=장종태 의원실) |
[아시아뉴스통신=강태진 기자] 더불어민주당 장종태 의원(보건복지위원회, 대전 서구갑)은 한국장기조직기증원이 현재 장기구득 전담기관으로서 수행하고 있는 업무에 대한 구체적인 근거를 명시하는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재 한국장기조직기증원은 장기구득기관(뇌사 또는 뇌사추정으로 추정되는 사람의 잘기를 구득(발굴·이송·적출·분배)하는 전담기관)으로 지정되어 뇌사 추정자 및 뇌사판정대상자의 파악과 관리, 뇌사판정 및 장기 적출 절차의 진행 지원 등 다양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법에서는 장기구득기관이 전담기관으로서 수행하고 있는 장기등 기증 관련 정보·통계의 관리, 조사·연구 및 교육 등의 업무가 명시되어 있지 않다. 이에 따라 실제로는 해당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적 근거의 미비로 업무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장기구득기관으로서 한국장기조직기능원이 현재 수행하고 있는 업무에 대한 구체적인 근거를 법률에 명시함에 따라 업무 책임성을 강화하고, 원활한 업무 수행을 가능하게 하여 기증원으로 하여금 업무 효율과 장기기증에 대한 사명감을 더욱 높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장종태 의원은 “한국장기조직기증원이 계속하여 장기조직 구득기관으로서 있음에도 법적 근거가 없어 전문기관으로서의 업무 추진에 현실적인 어려움이 지속되어 왔다”며“이번 개정안을 통해 장기구득 전담기관으로서의 위상을 높이고 명확한 책임성을 부여하여 국민들에게 더욱 효능감을 줄 수 있는 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장종태 의원이 대표 발의한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은 이수진, 문진석, 조정식, 안호영, 허종식, 김남희, 김한규, 최혁진, 김예지 의원이 공동발의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