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07월 16일 목요일
뉴스홈 정치
“9차례 국회 불출석” 유경선·유석훈 유진그룹 총수 부자(父子) 과방위, ‘불출석 등의 죄’ 고발 의결

[인천=아시아뉴스통신] 양행복기자 송고시간 2026-01-29 19:46

노종면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인천광역시 부평구 갑)사진제공=노종면 국회 의원실

[아시아뉴스통신=양행복 기자]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이하 과방위)가 유진그룹 총수 부자(父子)인 유경선 유진그룹 회장과 유석훈 유진기업 경영혁신부문 사장을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불출석 등의 죄’를 물어 고발키로 했다.
 
노종면 더불어민주당 의원(인천 부평구갑,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하 노종면 의원)은 29일 과방위 전체회의에 참석해 유경선·유석훈 부자(父子)를 포함한 ‘2025 국정감사 불출석 및 위증 증인 고발의 건’ 의결에 참여했다.

노종면 의원은 “국회는 합리적 기준과 협의에 따라 기업의 자율성·독립성을 최대한 존중하고 보장하는 노력을 해왔다. 하지만 유경선 회장과 유석훈 사장은 이러한 국회의 노력을 본인들의 면죄부처럼 악용했다”고 지적했다.
 
유경선·유석훈 부자(父子)가 제22대 국회에서 과방위의 출석요구를 무시하고 불출석한 횟수는 각각 4회씩, 총 8회에 달한다. 유경선 회장이 2024년 9월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열린 안창호 인권위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 불출석한 경우까지 더하면 국회 불출석 전력은 무려 9차례에 이른다. 이들은 국정감사 및 청문회 증인으로 채택될 때마다 해외출장 등을 핑계로 증인 출석을 거부했다.
 
과방위는 2024년 10월에도 이미 국정감사 불출석을 이유로 유경선 회장의 고발을 의결한바 있다. 해당 사건은 경찰 수사를 거쳐 검찰 송치까지 이뤄졌지만, 검찰은 겨우 벌금 500만 원으로 약식명령을 청구하는 데 그쳤다. 고의적이고 상습적인 국회 불출석에 대한 처벌마저 솜방망이에 그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올 수밖에 없는 현실이다.
 
노종면 의원은 “한 그룹의 총수 부자(父子)가 총 9차례에 걸쳐 반복적으로 국회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은 사례는 전무후무할 것이다. 특히 유경선 회장은 국회가 같은 죄목으로 2회 연속 고발을 의결한 자”라며, “수사기관과 사법당국은 국회 불출석을 방탄 도구로 일삼는 문제 기업과 파렴치 사주(社主)에게 엄중하게 그 죄를 물어야 한다. 국회를 무시하고 국민을 우롱하는 행태에 철퇴를 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yanghb1117@hanmail.net

[ 저작권자 © 아시아뉴스통신. 무단 전재 및 재배포금지]



제보전화 : 1644-3331    이기자의 다른뉴스보기
의견쓰기

댓글 작성을 위해 회원가입이 필요합니다.
회원가입 시 주민번호를 요구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