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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제공=어기구 의원실) |
[아시아뉴스통신=강태진 기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장 어기구 의원(더불어민주당·충남 당진시)은 태풍·집중호우 등 재난 상황에서 가로수로 인한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수목진료제도의 전문성과 공신력을 높이기 위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과 「산림보호법 일부개정안」을 각각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매년 태풍과 집중호우 등으로 도로변 가로수 전도와 가지 파손 사고가 잦아지면서 국민들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 이 때문에 신속히 안전조치를 해야 하지만 현행법상 가로수에 대해 사전 진단조사와 심의 절차를 거쳐야 하므로 긴급 상황 대응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은 태풍, 집중호우, 교통사고 등 재난으로 인해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진단조사를 생략하고 우선 가로수 제거 또는 가지치기 등 필요한 조치를 한 뒤, 사후 공표 절차를 거칠 수 있도록 했다. 이를 통해 현장의 대응 속도를 높이고, 재난 상황에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다 효과적으로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함께 발의된 「산림보호법 일부개정안」은 수목진료제도의 전문성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법은 나무병원에 등록하지 않고는 수목진료를 할 수 없도록 하면서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또는 수목 소유자가 직접 진료하는 경우에는 예외를 인정하고 있다. 하지만 현재 나무의사 제도가 안착된 상황에서 이러한 광범위한 예외는 무자격자에 의한 농약 오남용 우려와 함께 수목진료의 전문성과 신뢰도를 저해할 수 있다는 문제가 제기돼 왔다.
개정안은 피해가 급격히 확산할 우려가 있는 산림병해충 등 긴급한 방제가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하였다.
어기구 의원은 “재난 상황에서 가로수로 인한 위험을 신속히 제거하는 것은 행정의 책무이자 국민 안전과 직결된 문제”라며 “도시숲 관리 제도를 현실에 맞게 정비해 현장 대응력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이어 “수목진료 역시 전문 인력이 충분히 양성된 만큼 제도의 취지를 살릴 수 있도록 개선할 필요가 있다”며 “이번 법안들이 보다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만드는 데 기여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