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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완성형 해양수도 되나... 해사법원 부산 설치 사실상 확정

[부산=아시아뉴스통신] 서인수기자 송고시간 2026-02-03 15:22

- 해사법원 설치, 본회의만 남겨
- 부산, 해양행정·해양사법 갖춰... 국제상사 분쟁까지 담당
- 곽규택 "동북아 해양법률 허브 도약"... 시민단체 "인력·기능 확보와 실질적 기능 강화까지 추진돼야"
해사법원 AI 이미지.(사진=부산바로세우기시민운동본부 제공)

[아시아뉴스통신=서인수 기자] 부산과 인천에 해사사건과 국제상사사건을 전담하는 해사국제상사법원 설치가 사실상 확정 단계에 들어섰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제심사제1소위원회는 3일 「법원조직법 일부개정안」과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등 관련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제 법사위 전체회의와 본회의 의결만을 남겨두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부산과 인천에 각각 ‘해사국제상사법원’을 설치해 해사민사·해사행정 사건은 물론 국제상사 분쟁까지 전문적으로 다루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그간 일반 법원에 분산돼 처리되던 해사사건을 전문 법원이 전담함으로써 재판의 전문성과 국제 경쟁력을 동시에 높이겠다는 취지다.

부산의 경우 해양수산부 이전과 맞물려 해사행정 사건 수요 증가가 예상되는 가운데, 해사법원 설치까지 더해지며 해양행정과 해양사법을 동시에 갖춘 ‘완성형 해양수도’의 조건을 갖추게 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곽규택 의원은 이번 법안을 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발의했으며, “부산이 단순한 해상 분쟁을 넘어 고부가가치 국제상사 분쟁까지 아우르는 동북아 해양법률서비스의 중심지로 도약할 것”이라고 밝혔다.

법안에는 소액·소규모 해사사건의 경우 당사자 합의 시 지방법원에서도 심리할 수 있도록 해 재판 접근성을 높이고, 전남·전북 등 해안권 지역 사건에 대해서는 합의관할과 응소관할을 폭넓게 인정하는 내용도 담겼다.

해사국제상사법원은 2028년 3월 임시청사 개청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2032년 신청사 개청이 계획돼 있다. 인천 역시 국제공항과 항만 인프라를 기반으로 해사·국제상사 분쟁을 전문적으로 처리하는 법원이 들어설 예정이다.

해사법원의 부산 설치를 촉구해온 최상기 부산바로세우기시민운동본부 상임대표는 “이번 법사위 통과는 해양수도 부산의 위상에 걸맞은 사법 인프라를 갖추기 위한 최소한의 진전”이라고 평가했다. 최상기 대표는 “해양수산부 이전과 해사법원 설치는 분리된 사안이 아니라, 해양행정과 해양사법을 동시에 완성하는 필수 조건”이라며 조속한 본회의 통과를 촉구했다. 그러면서 “해사법원이 부산에 뿌리내릴 수 있도록 인력·예산 확보와 실질적인 기능 강화까지 책임 있게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iss300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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