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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선원, 군사시설 신속 이전 지원 법안 발의

[인천=아시아뉴스통신] 양행복기자 송고시간 2026-02-05 14:54

도심 군사시설, 원활하고 신속한 이전 가능하도록 제도 개선
기부대 양여사업 정산기준 마련·선(先)양여 허용 등 절차 현실화
박선원 의원 “안보 지키면서 지역도 함께 발전하는 길 만들 것”
더불어민주당 박선원 국회의원(인천 부평구을/국방위원회)/아시아뉴스통신DB 

[아시아뉴스통신=양행복 기자] 도심 한복판에 위치한 군사시설을 보다 원활하고 신속하게 이전하고, 기존 부지는 지역 발전을 위한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에 나선다.
 
더불어민주당 박선원 국회의원(인천 부평구을/국방위원회)은 군사시설 이전 사업을 보다 빠르고 현실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부평에는 제3보급단 등 주요 군사시설이 위치해 있으며, 도시 확장으로 인해 주거지와 인접한 곳에 군사시설이 자리한 상황이다. 군사시설의 원활한 임무 수행을 보장하면서도 지역과 공존할 수 있는 합리적인 이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현행 법 체계에서는 기부대 양여 방식의 군사시설 이전 사업이 비용 정산 기준 불명확과 복잡한 절차로 인해 장기간 지연되는 문제가 반복돼 왔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대체시설 설치 비용과 기존 부지 가치 간 합리적 정산 기준 마련 ▲ 대체시설 설치 완료 시 기존 부지 일부를 기부 완료 전이라도 우선 활용 허용 ▲ 공공주택 사업 추진 시 과도한 땅값 상승이 반영되지 않도록 제도 개선 ▲ 도로 등 기반시설을 미리 설치할 수 있도록 근거 마련
 
박선원 의원은 “군사시설은 국가 안보의 핵심인 만큼, 이전 과정에서도 군의 임무 수행에 지장이 없어야 한다”며 “도심에 남는 부지는 지역 발전과 주민 삶의 질을 높이는 공간으로 활용돼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박 의원은 지난해 10월, 「군사기지 및 시설 이전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발의한 바 있으며, 이번 법안 발의는 해당 특별법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후속 입법 조치다.
 
이어 박 의원은 “안보를 지키면서 지역도 함께 발전하는 길을 만들기 위해 끝까지 책임 있게 나서겠다”고 밝혔다. 

yanghb111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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