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04월 23일 목요일
뉴스홈 사회/사건/사고
세종시, 하천 안전 해치는 무단 시설·구조물 관리 강화

[대전세종충남=아시아뉴스통신] 박희석기자 송고시간 2026-03-20 09:15

신도심 하천 야생동물 쉼터 무단 설치 증가…즉시 이동·보관 조치
하천에 설치된 구조물 모습./사진제공=세종시

[아시아뉴스통신=박희석 기자] 세종시가 신도심 지방하천구역 내 허가 없이 설치하거나 적치하는 시설·구조물에 대한 관리 체계를 강화한다고 20일 밝혔다.

하천법에 따르면 하천구역은 공공의 안전 확보·하천 기능 유지를 위해 관리되는 공간으로, 허가 없이 시설·구조물을 설치하거나 적치하는 행위를 제한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신도심 하천 일부 구간에서 도심형 야생동물 쉼터 등 무허가 시설·구조물이 설치되면서 하천 이용 질서를 저해하고 있다.

특히 이같은 시설·구조물은 장마철에 하천 유수 흐름을 저해하면서 범람을 비롯한 안전 문제를 유발할 수 있다.

이에 시는 제천과 방축천 등 신도심 지방하천에서 민원 접수나 현장 확인으로 무단 시설·구조물을 발견하면 즉시 이동·보관 등의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또한, 하천 구간에 무허가 시설·구조물 설치·적치 행위를 예방하는 내용의 안내 현수막을 설치할 예정이다.

권영석 환경녹지국장은 “하천구역 내 무허가 시설·구조물을 설치하거나 적치하면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하천 이용 질서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news26@hanmail.net

[ 저작권자 © 아시아뉴스통신. 무단 전재 및 재배포금지]



제보전화 : 1644-3331    이기자의 다른뉴스보기
의견쓰기

댓글 작성을 위해 회원가입이 필요합니다.
회원가입 시 주민번호를 요구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