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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특사경, 설 명절 대비 식품업체 수사 결과 발표

[대전세종충남=아시아뉴스통신] 박희석기자 송고시간 2026-03-25 09:07

식품표시광고법·식품위생법 위반 5개소 적발
대전시 전경./사진제공=대전시

[아시아뉴스통신=박희석 기자] 대전시 특별사법경찰은 2026년도 설 명절을 대비해 지난 1월부터 2월까지 2개월간 식품제조가공업체·건강기능식품판매업체 등을 대상으로 기획 수사를 실시한 결과 식품표시광고법 위반 2개소와 식품위생법 위반 3개소 등 총 5개소를 적발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설 명절 선물용 건강기능식품 판매 증가에 대비해 온라인 허위·과대 광고 등 식품 관련 법령 위반 여부를 중점적으로 점검했다.

적발된 업소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수사를 진행 중이며 위반 내용에 따라 형사처벌과 행정처분을 병행할 예정이다.

아울러 시는 건강기능식품, 한방 액상차 등 건강 관련 식품 제조업체에 대해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식품표시광고법·식품위생법 준수 사항 안내와 계도 활동도 병행했다.

손석진 대전시 민생사법경찰과장은 “식품·건강기능식품 광고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과 단속을 통해 소비자의 알권리를 보호하고 안전한 식품 유통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news26@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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