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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년 청년월세 지원사업' 포스터.(자료제공=대구시청) |
[아시아뉴스통신=윤석원 기자] 대구광역시는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지역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오는 30일부터 '2026년 청년월세 지원사업' 신청·접수를 시작한다.
이 사업은 청년들에게 월 최대 20만원씩, 최대 24개월간 임대료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2022년부터 두 차례에 걸쳐 한시적으로 추진해 왔다. 이후 임대료 상승 등으로 청년 주거비 부담이 지속됨에 따라 정부 국정과제로 채택되면서 올해부터는 계속사업으로 전환됐다.
올해 모집 인원은 총 4400여 명이며, 지원 대상은 '청년기본법' 상 19세부터 34세 이하 청년 가운데 부모와 별도로 거주하는 무주택자이다.
소득 및 재산 기준은 청년 가구의 경우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재산가액 1억2200만원 이하여야 하며, 부모를 포함한 원가구는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재산가액 4억7000만원 이하를 충족해야 한다.
다만 ▲주택 소유자(분양권·입주권 포함)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2촌 이내 혈족 소유 주택 임차자 ▲기존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으로 24회를 모두 지원받은 경우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 기간은 3월30일부터 5월29일까지이며, 참여를 희망하는 청년은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 누리집(bokjiro.go.kr) 또는 모바일 앱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이후 소득·재산 조사를 거쳐 9월 최종 대상자를 선정·발표할 예정이며, 선정 시 2026년 5월분부터 월세를 소급 적용해 지원받을 수 있다.
박윤희 대구시 청년여성교육국장은 "이번 사업이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고 학업과 취업 준비 등 사회진입 과정에서 겪는 경제적 어려움을 덜어주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청년들이 안정적으로 생활하며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seok193@daum.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