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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동부교육지원청과 대전서부교육지원청이 신학기를 맞아 경찰서 및 구청 등 유관기관과 함께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유해업소에 대한 합동단속을 실시했다./사진제공=대전동·서부교육지원청 |
[아시아뉴스통신=박희석 기자]대전동부교육지원청과 대전서부교육지원청이 신학기를 맞아 경찰서 및 구청 등 유관기관과 함께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유해업소에 대한 합동단속을 실시했다.
이번 단속은 경찰과 관할 구청이 참여한 가운데 진행됐다.
대전서부교육지원청은 12일부터 19일까지 서구 관저동·월평동 일대와 유성구 궁동 일대를 점검했으며, 대전동부교육지원청은 25일 대덕구 중리동 일대에서 청소년 출입과 고용 금지 위반, 청소년 대상 유해매체물 및 유해물건 판매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했다.
점검 시 학교 주변 업소를 대상으로 교육환경보호 제도의 이해와 교육환경 보호를 위한 적극적인 관심과 동참을 위해 ‘교육환경보호제도 안내 및 홍보문’을 제공했다.
또한 2026년 2월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전자담배 판매 업소를 대상으로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전자담배자동판매기 설치 규제사항에 관한 내용도 적극 홍보했다.
대전서부교육지원청 조성만 교육장은 “학교 주변의 유해업소 등 교육환경보호구역에 대한 교육지원청 단위의 정기적인 점검과 유관기관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학생들이 건강하고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news26@hanmail.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