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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주시는 자전거 이용 중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사고에 대비해 시민들이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공주시민 자전거 보험’을 운영/사진제공=공주시청 |
[아시아뉴스통신=윤강산 기자] 공주시는 자전거 이용 중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사고에 대비해 시민들이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공주시민 자전거 보험’을 운영한다고 6일 밝혔다. 해당 보험은 외국인을 포함해 공주시에 주민등록을 둔 시민이라면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 자동으로 적용되며, 전국 어디에서 사고가 발생하더라도 보장을 받을 수 있다. 보험 기간은 2026년 3월 17일부터 2027년 3월 16일까지다.
보장 범위는 자전거를 직접 운전하던 중 발생한 사고는 물론 자전거 탑승 중 사고, 보행 중 자전거로 인해 입은 피해까지 포함해 폭넓게 적용된다. 주요 보장 내용으로는 자전거 사고 사망 시 2천만 원, 후유장해 발생 시 최대 2천만 원이 지급된다. 또한 4주 이상 상해 진단 시에는 진단 기간에 따라 10만 원에서 최대 30만 원까지 위로금이 지원된다.
이 밖에도 벌금, 변호사 선임 비용, 교통사고 처리 지원금 등도 관련 기준에 따라 보장된다. 시 관계자는 “시민들이 보다 안전하게 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도록 보험을 운영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자전거 이용 활성화와 안전한 환경 조성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yunkangsan@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