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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산시, 슬레이트 처리 지원…최대 1천만원 지원

[대구경북=아시아뉴스통신] 윤석원기자 송고시간 2026-04-09 15:56

슬레이트 121동 철거, 5월8일까지 신청
경북 경산시청 전경./아시아뉴스통신 DB

[아시아뉴스통신=윤석원 기자] 경북 경산시는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주거 환경 조성을 위해 '2026년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9일 밝혔다.

1급 발암물질로 알려진 석면은 시멘트와 석면을 섞어 만든 건축외장재의 하나로 석면이 10~15% 함유된 대표적인 고함량 석면 건축자재로 가격이 저렴해 지붕, 천장 내부 마감재 등으로 사용돼 시간이 지남에 따라 지붕이 낡게 되면서 석면 가루가 대기로 퍼지는 등 시민들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번 사업은 총 4억85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해 ▲주택 95동 ▲창고, 축사 등 비주택 14동 ▲주택 지붕 개량 12동 등, 총 121동의 슬레이트로 된 지붕재, 벽체를 철거·운반·처리를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건축물 대장상 슬레이트 건축물로 주택, 창고, 축사 등 비주택 건축물, '건축법'에 따른 노인 및 어린이 시설 등으로 취약계층 여부와 빈집 정비 등 타 사업과의 연계성 등을 고려한 우선순위에 따라 선정할 예정이다.

지원 금액은 주택 슬레이트 철거의 경우 동당 352만원 이내(최대 700만원 한도), 비주택은 200㎡ 이하 전액 지원, 주택 지붕개량은 동당 300만원 이내(최대 500만원 한도), 우선 지원 가구는 최대 1000만원까지 지원한다. 다만, 비주택의 경우 초과 면적에 대해서는 신청자가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철거 등 공사는 민간 위탁 사업자를 선정해 공사 발주, 현장 관리 감독, 철거·처리 등 전 과정을 전문적으로 추진할 예정으로 오는 5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한다.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가구는 4월10일부터 5월8일까지 건축물 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김수희 자원순환과장은 "슬레이트는 석면이 포함된 건축자재로 시민 건강에 영향을 줄 수 있어 체계적인 관리와 안전한 철거가 중요하다"며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에 시민들의 관심과 적극적인 신청을 부탁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경산시는 2014년부터 총 2629동의 슬레이트 처리지원 사업을 통해 시민들의 건강 및 안전확보, 주거개선환경에 적극 나서고 있다.

seok193@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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